日정부, 배타적 경제수역 내 해상풍력발전 시설 설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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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해상풍력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발전시설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법률 개정안의 개요를 마련했다고 현지 공영 NHK가 28일 보도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새롭게 일본 EEZ 내 발전시설 설치를 가능하게 할 방침이며 이를 위한 법률 개정안의 개요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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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일본 정부가 해상풍력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발전시설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법률 개정안의 개요를 마련했다고 현지 공영 NHK가 28일 보도했다.
해상풍력발전에 대해 일본 정부는 탈탄소 사회 실현을 위해 미래의 주력 전원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싶지만, 현행법상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영해 등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사업자로부터 '충분한 전력을 얻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새롭게 일본 EEZ 내 발전시설 설치를 가능하게 할 방침이며 이를 위한 법률 개정안의 개요를 마련했다.
우선 경제산업상이 관계부처와 협의한 후 발전시설 설치구역을 설정하고 설치를 희망하는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한다.
그 다음 사업자에게 사업계획안 등의 제출을 요구하고, 경제산업상과 국토교통상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어업자 등 이해관계자와의 협의가 이뤄지면 설치를 인정한다고 한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 여당과의 조율을 거친 뒤 개정안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NHK가 보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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