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친모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아들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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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친모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 아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노정옥)는 존속살해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9일 경기도 안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친모 B씨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아버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엄마와 다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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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뉴시스] 변근아 기자 = 60대 친모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 아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노정옥)는 존속살해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9일 경기도 안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친모 B씨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B씨로부터 "정신질환이 있으니 병원에 가보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아버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엄마와 다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튿 날 아침 집에 온 남편 C씨는 바닥에 쓰러져있는 B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범행 후 현장을 벗어났던 A씨는 오산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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