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주 주건협회장 "실거주 의무 폐지·특례보금자리론 연장 필요"

강세훈 기자 2023. 12. 28. 17: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이 내년 신년사를 통해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의무 폐지와 특례보금자리론 운영기간 연장 등을 강조했다.

정 회장은 "특례보금자리론 운영기간 연장, 소형 도시형생활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수 산정 개선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이밖에도 분양가상한제 개선 및 건설원가 현실화, 상업지역 주거비율⸱용도용적제 개선, 과도한 기부채납 부담 완화, 공공택지 보유업체 부담 완화 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년사 통해 정부에 정책지원 건의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이 내년 신년사를 통해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의무 폐지와 특례보금자리론 운영기간 연장 등을 강조했다.

정 회장은 28일 신년사를 통해 "국회에 계류중인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의 시급한 처리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또 "주택산업은 바닥 서민경제와 국가경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연관산업과 고용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타 산업에 비해 탁월한 만큼 주택건설산업이 정상화돼 경제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시 건설사 연대보증 등 엄격한 조건부여 개선과 보증 취급은행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아울러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위축지역 지정⸱인센티브 부여 등 미분양물량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수요진작책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회장은 "특례보금자리론 운영기간 연장, 소형 도시형생활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수 산정 개선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이밖에도 분양가상한제 개선 및 건설원가 현실화, 상업지역 주거비율⸱용도용적제 개선, 과도한 기부채납 부담 완화, 공공택지 보유업체 부담 완화 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내년에도 회원업체들이 편안하게 주택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침체된 주택시장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선제적인 주택정책이 시행되는데 주안점을 두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