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주 주건협회장 "실거주 의무 폐지·특례보금자리론 연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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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이 내년 신년사를 통해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의무 폐지와 특례보금자리론 운영기간 연장 등을 강조했다.
정 회장은 "특례보금자리론 운영기간 연장, 소형 도시형생활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수 산정 개선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이밖에도 분양가상한제 개선 및 건설원가 현실화, 상업지역 주거비율⸱용도용적제 개선, 과도한 기부채납 부담 완화, 공공택지 보유업체 부담 완화 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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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이 내년 신년사를 통해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의무 폐지와 특례보금자리론 운영기간 연장 등을 강조했다.
정 회장은 28일 신년사를 통해 "국회에 계류중인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의 시급한 처리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또 "주택산업은 바닥 서민경제와 국가경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연관산업과 고용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타 산업에 비해 탁월한 만큼 주택건설산업이 정상화돼 경제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시 건설사 연대보증 등 엄격한 조건부여 개선과 보증 취급은행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아울러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위축지역 지정⸱인센티브 부여 등 미분양물량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수요진작책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회장은 "특례보금자리론 운영기간 연장, 소형 도시형생활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수 산정 개선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이밖에도 분양가상한제 개선 및 건설원가 현실화, 상업지역 주거비율⸱용도용적제 개선, 과도한 기부채납 부담 완화, 공공택지 보유업체 부담 완화 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내년에도 회원업체들이 편안하게 주택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침체된 주택시장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선제적인 주택정책이 시행되는데 주안점을 두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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