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교사가 사교육 영리 행위 시 최대 파면까지

김경림 2023. 12. 2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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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현직 교사가 사교육업체와 관련한 일체의 영리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28일 이 같은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허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했다.

다만 교육부는 해당 기관이 대학 입시 관련 실기학원이거나 편입 학원으로써 사교육 유발 요인이 있는 경우 엄격히 심사해 겸직을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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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Jessica Jeong / Shutterstock.com


앞으로는 현직 교사가 사교육업체와 관련한 일체의 영리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28일 이 같은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허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본시험 또는 모의평가 출제 경력이 있는 현직 교사가 대형학원이나 일타강사에 대가를 받고 예상문제를 만들어주는 것과 관련해 마련됐다. 

지침에 따르면 교사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교과 교습학원'과 관련한 일체의 업무를 맡을 수 없다. 문항 출제는 물론 출판이나 강의 및 컨설팅, 사외이사 겸직 역시 불허한다.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출판사, 정보통신판매업 등 업체에서 이뤄지는 온라인 컨설팅과 강의 영상 제작과 같은 교습 행위 역시도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사교육업체와 연관이 있더라도 정부 주도 사업을 지원하거나 공익성, 겸직 활동 결과물의 성격을 고려해 허가 기준에 부합하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또 학원법상 '평생직업교육학원'인 직업기술, 성인 어학원 등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에서는 강의나 교재 저술 등의 겸직이 가능하다.

다만 교육부는 해당 기관이 대학 입시 관련 실기학원이거나 편입 학원으로써 사교육 유발 요인이 있는 경우 엄격히 심사해 겸직을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만약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고의 중과실 여부를 엄격히 따져 징계할 방침이다.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를 어긴 교원은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을 시 최대 파면까지 가능하다.

교육부는 "일부 교원은 사교육업체의 범위 등에 대해 오인하거나 일부 관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가이드라인에 금지되는 사교육업체 범위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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