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달 전부터 공사대금 2개월짜리 어음으로 지급"

김남석 2023. 12. 2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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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이 28일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하도급 업체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태영건설 위기설이 제기된 몇 달 전부터 공사대금을 단기 어음으로 지급받은 일부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이번 워크아웃이 공사대금 지불에도 영향을 미칠까 우려하고 있다.

이날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며 어음을 쥐고 있는 협력업체도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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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 호소하는 하도급업체
어음규모 8억… "우린 어쩌나"
당국, 협력사 피해 차단 총력
연합뉴스 제공.

태영건설이 28일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하도급 업체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태영건설 위기설이 제기된 몇 달 전부터 공사대금을 단기 어음으로 지급받은 일부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이번 워크아웃이 공사대금 지불에도 영향을 미칠까 우려하고 있다.

2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지난 9월부터 일부 아파트 건설현장 하도급업체에 60일 만기 어음을 지급했다. 어음 총 규모는 8억원 이상으로 알려졌다.

이날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며 어음을 쥐고 있는 협력업체도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 워크아웃 불발과 부도 등으로 약속된 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어음을 가진 업체 외에도 당장 현재 태영건설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협력업체 역시 남은 공사대금을 모두 받을 수 있을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이 협력업체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태영건설에 대한 매출액 의존도가 30% 이상으로 높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사는 우선적으로 금융기관 채무를 일정기간(1년) 상환유예하거나 금리감면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 태영건설이 진행 중인 공사 140건에 관련된 협력업체 581개사가 체결한 1096건의 하도급 계약 중 1057건(96%)이 하도급대금지급보증 가입 또는 발주자 직불합의가 돼있어 태영건설이 대금을 지불하지 못할 경우에도 보증기관 등을 통해 하도급 대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태영건설 역시 "현재 진행 중인 공사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협력업체 기성 대금도 모두 지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주택사업장 중 이미 분양된 약 2만가구에 대한 공사도 정상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워크아웃이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당장 공사가 중단되지는 않는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태영건설이 공사 중인 주택사업장 중 분양이 진행돼 분양계약자가 있는 사업장은 22곳이다. 이 가운데 14곳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에 가입돼 있고, 6개 사업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진행하는 곳이다. 나머지 2곳은 신탁사와 지역주택조합이 시행한다.

HUG 관계자는 "워크아웃에 들어갔다고 해서 당장 시공사 교체나 분양보증 사고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부도나 사업 포기, 3개월 이상 공사 중단 등 약관에 명시된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진다고 해도 분양보증을 통해 수분양자에게 분양대금을 돌려준다"고 말했다.

LH 역시 워크아웃 만으로 시공사를 교체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태영건설이 시공을 계속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시공사를 교체해 사업을 계속 진행, 수분양자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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