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가보라" 말에 격분…친모 폭행·살해한 30대 패륜아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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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을 우려해 병원에 가보라'는 권유를 했다는 이유로 친모를 무자비하게 폭행해 살해한 30대 패륜아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노정옥 부장검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A씨(30대)를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10시30분쯤 안양시 소재 거주 아파트에서 친모 B씨(60대)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가 "정신질환이 있으니 병원에 가보라"는 취지로 말한 것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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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뉴스1) 최대호 기자 = '정신질환을 우려해 병원에 가보라'는 권유를 했다는 이유로 친모를 무자비하게 폭행해 살해한 30대 패륜아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노정옥 부장검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A씨(30대)를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10시30분쯤 안양시 소재 거주 아파트에서 친모 B씨(60대)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가 "정신질환이 있으니 병원에 가보라"는 취지로 말한 것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아버지 C씨에게 연락해 "엄마랑 싸웠다"고 말한 뒤 도주했으나, C씨의 신고로 이튿날 오후 4시30분쯤 오산시의 한 모텔에서 붙잡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국민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강력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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