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신청했는데 왜 전집이?"…중도해지 거부 업체, 檢 보완수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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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 제공 장기 계약을 체결 후 전집 등 관련 상품을 공급해 중도해지를 못 하게 한 혐의로 고발당한 유명 학습지 업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최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학부모 60여 명에 고발당한 유명 학습지 업체 사건과 관련해 서울 중앙지검으로부터 보완 수사를 요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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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예원 임윤지 기자 = 학습지 제공 장기 계약을 체결 후 전집 등 관련 상품을 공급해 중도해지를 못 하게 한 혐의로 고발당한 유명 학습지 업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최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학부모 60여 명에 고발당한 유명 학습지 업체 사건과 관련해 서울 중앙지검으로부터 보완 수사를 요구받았다.
A사는 '프리패스' 이름으로 학습지 계약을 맺을 때 전집, 어학 상품 등을 같이 공급 후 학부모 등이 환급을 요구할 시 약관을 이유로 계약 중도해지를 사실상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1개월 이상 상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 소비자는 '계약의 해지'를 규정한 거래에만 언제든지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경찰은 2022년 6월 학부모 62명으로부터 A사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후 수사 결과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해당 사건을 한 달 뒤 서울 중앙지검에 송치했다.
하지만 최근 학습지 서비스 중도해지 불가 조항과 관련해 "학생의 학습 의욕 및 능률 고취를 위한 서비스"라는 이유로 방문판매법 위반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오며 검찰도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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