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서 정당 현수막 읍·면·동에 2개씩 가능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당 현수막을 읍·면·동별로 2개씩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재석 275명 중 찬성 27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정당 현수막을 읍·면·동별로 2개 이내로만 설치하도록 하되 지역별 면적을 고려해 읍·면·동 면적이 100㎢ 이상일 경우에는 1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100㎢가 넘는 읍·면·동은 192곳이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정당 현수막은 언제, 어디서든 무기한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총선을 앞두고 정당과 후보자를 홍보하는 현수막이 난립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상장회사 임원과 주요 주주가 보유 주식을 장내 매도할 경우 사전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는 대주주 등 주요 주주가 보유 주식을 장내에서 매도할 경우 사전공시 의무가 없다. 이에 주요 주주가 장내에서 대량으로 주식을 매도할 경우 시장 혼란과 투자자 피해가 야기됐다.
개정안은 주요 주주가 3개월 기간 내에 상장사 발행주식의 1% 이상을 장내 매도할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신고하도록 하고 접수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후 매도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된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피해자 보상을 위한 결의안도 가결됐다. 참사 발생 6년 만에 피해자 보상 대책이 마련된 것이다. 결의안에는 정부·지자체가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책을 수립·이행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건은 2017년 12월21일 충북 제천시 하소동 소재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29명이 사망하고 40명이 다친 사건을 말한다. 충청북도는 화재 참사 이후 유가족 측과 위로금 지급 문제를 협의해 왔지만 유가족 측이 충청북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충청북도가 승소하면서 유가족 측은 배상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1억8000여만원의 소송 비용을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강혜경 “명태균, 허경영 지지율 올려 이재명 공격 계획”
- “아들이 이제 비자 받아 잘 살아보려 했는데 하루아침에 죽었다”
- 최현욱, 키덜트 소품 자랑하다 ‘전라노출’···빛삭했으나 확산
- 수능문제 속 링크 들어가니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메시지가?
- 윤 대통령 ‘외교용 골프’ 해명에 김병주 “8월 이후 7번 갔다”···경호처 “언론 보고 알아
- 이준석 “대통령이 특정 시장 공천해달라, 서울 어떤 구청장 경쟁력 없다 말해”
- “집주인인데 문 좀···” 원룸 침입해 성폭행 시도한 20대 구속
- 뉴진스 “민희진 미복귀 시 전속계약 해지”…어도어 “내용증명 수령, 지혜롭게 해결 최선”
- 이재명 “희생제물 된 아내···미안하다, 사랑한다”
- ‘거제 교제폭력 사망’ 가해자 징역 12년…유족 “감옥 갔다 와도 30대, 우리 딸은 세상에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