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최진식 중견련 회장 “대내외 환경 따라 법·제도 바뀌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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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28일 "기업의 발목에 모래 주머니를 매다는 방식으로는 우리 경제의 도태를 앞당길 뿐"이라며 대내외 환경 변화에 맞춰 "국내 법·제도의 변화와 적실한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2024년 갑진년 한 해가 위기를 넘어선 새로운 성장의 전기로 기록될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의 법적 근거로서 중견기업 특별법을 내실화하고, 다양한 부문의 규제를 포함해 경영 애로를 가중하는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작업에 동참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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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28일 “기업의 발목에 모래 주머니를 매다는 방식으로는 우리 경제의 도태를 앞당길 뿐”이라며 대내외 환경 변화에 맞춰 “국내 법·제도의 변화와 적실한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날 2024년 신년사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최 회장은 최저임금제와 주 52시간 근무제, 노란봉투법 등을 언급하며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는 기업의 자율성을 극대화하는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어 “기업과 근로자가 직접 토론해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정치와 국가의 영향력을 축소해 기업의 활력과 자율성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했다.
가업승계와 관련해선 “부의 대물림이라는 철 지난 관념을 벗어나 상속·증여세를 과감하게 완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원활히 성장하고 협력하는 선진국형 상생 파트너십의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했다.
최 회장은 “2024년 갑진년 한 해가 위기를 넘어선 새로운 성장의 전기로 기록될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의 법적 근거로서 중견기업 특별법을 내실화하고, 다양한 부문의 규제를 포함해 경영 애로를 가중하는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작업에 동참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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