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최진식 중견련 회장 “대내외 환경 따라 법·제도 바뀌어야”

이은영 기자 2023. 12. 2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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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28일 "기업의 발목에 모래 주머니를 매다는 방식으로는 우리 경제의 도태를 앞당길 뿐"이라며 대내외 환경 변화에 맞춰 "국내 법·제도의 변화와 적실한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2024년 갑진년 한 해가 위기를 넘어선 새로운 성장의 전기로 기록될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의 법적 근거로서 중견기업 특별법을 내실화하고, 다양한 부문의 규제를 포함해 경영 애로를 가중하는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작업에 동참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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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28일 “기업의 발목에 모래 주머니를 매다는 방식으로는 우리 경제의 도태를 앞당길 뿐”이라며 대내외 환경 변화에 맞춰 “국내 법·제도의 변화와 적실한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중견련 제공

최 회장은 이날 2024년 신년사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최 회장은 최저임금제와 주 52시간 근무제, 노란봉투법 등을 언급하며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는 기업의 자율성을 극대화하는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어 “기업과 근로자가 직접 토론해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정치와 국가의 영향력을 축소해 기업의 활력과 자율성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했다.

가업승계와 관련해선 “부의 대물림이라는 철 지난 관념을 벗어나 상속·증여세를 과감하게 완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원활히 성장하고 협력하는 선진국형 상생 파트너십의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했다.

최 회장은 “2024년 갑진년 한 해가 위기를 넘어선 새로운 성장의 전기로 기록될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의 법적 근거로서 중견기업 특별법을 내실화하고, 다양한 부문의 규제를 포함해 경영 애로를 가중하는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작업에 동참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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