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신규 양수발전 사업자 발표...한수원·중부발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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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거한 신규 양수발전 사업자 우선순위 심사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한국수력원자력(합천), 중부발전(구례) 2개가 우선사업자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심사에서는 필요물량 1.75기가와트(GW)±20% 내 포함된 사업자들은 우선사업자로, 적격기준을 통과했지만 필요물량 내 들지 못한 사업자들은 예비사업자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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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이한얼 기자)산업통상자원부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거한 신규 양수발전 사업자 우선순위 심사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한국수력원자력(합천), 중부발전(구례) 2개가 우선사업자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적격기준을 통과한 한수원(영양), 중부발전(봉화), 동서발전(곡성), 남동발전(금산)도 예비사업자로 선정됐다. 모두 2035년부터 양수발전소를 순차 준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7일 전력거래소에 의뢰해 개최한 ‘우선순위심사위원회’에서 4개 사가 제출한 6개소 사업의향의 경제성, 기술능력, 지역수용성, 계통여건 등에 대해 평가했다. 이후 간사 기관인 전력거래소로부터 심사결과를 수령한 직후 심사결과를 발표하게 됐다.
이번 심사에서는 필요물량 1.75기가와트(GW)±20% 내 포함된 사업자들은 우선사업자로, 적격기준을 통과했지만 필요물량 내 들지 못한 사업자들은 예비사업자로 선정했다. 우선사업자와 예비사업자는 모두 공공기관운영법에 규정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받는다.
예타를 통과한 각각의 사업에 대해, 우선사업자는 10차 전기본에 따른 물량으로 확정하여 2035년 3월 내 준공을 목표로 건설에 착수한다. 예비사업자 물량에 대해서는 공기업 보유 석탄의 양수 대체 등을 통해 11차 전기본에 반영해 2035년에서 2038년에 순차 준공토록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선사업자 중 예타 탈락 사업자가 있을 시 예비사업자의 순위대로 우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예정이다.
이한얼 기자(eol@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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