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내부자거래 사전 공시 의무화

이유리 기자 2023. 12. 2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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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사후적으로 공시됐던 상장회사 내부자의 지분 거래가 사전에 공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상장회사 내부자의 대규모 주식거래를 사전에 공시하도록 하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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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그동안 사후적으로 공시됐던 상장회사 내부자의 지분 거래가 사전에 공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상장회사 내부자의 대규모 주식거래를 사전에 공시하도록 하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상장회사 임원 등 내부자의 대량 주식 매각으로 주가가 급락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투자자 불만과 사회적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내부자들이 접근하기 쉬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취하면 주가 하락 등 피해가 일반투자자에게 전가될 위험이 크다는 지적도 계속됐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앞으로는 임원, 주요 주주 등 상장회사 내부자가 같은 해 상장회사가 발행한 주식 등을 일정 규모 이상 거래(매수·매도)하려면 매매예정일 이전(30일 이상 90일 이내의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간)에 매매 목적·가격·수량, 거래시간 등을 공시해야 한다. 쪼개기 매매 방지 등을 위한 사전공시대상 여부는 과거 6개월간 거래수량과 거래금액을 합산해 판단한다. 거래 기간이 겹치는 중복계획 제출은 허용하지 않는다.

대상이 되는 내부자는 이사·감사, 사실상 임원(업무집행책임자 등), 의결권 주식을 10% 이상 소유하거나 임원 임면 등 주요 경영사항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 규정됐다. 주식에는 지분증권(우선주 포함),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관련 증권예탁증권 등이 포함된다.

거래계획 미공시, 허위공시, 매매계획 미이행 등 제도 위반시에는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거래 당시 시장 상황 등을 반영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 공시한 거래금액의 30% 범위에서 거래 계획과 달리 거래할 수 있다.

상속, 주식배당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거래는 사전 공시 대상에서 제외되고 사망, 파산, 시장 변동성 확대로 과도한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등 거래계획 보고자가 사전에 예상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거래계획 철회가 허용된다.

구체적인 사전 공시 대상과 공시의무 면제자, 공시 기한 등은 추후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향후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쳐 6개월 후 시행된다. 예상 시행 시기는 내년 7월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대규모 내부자 거래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제고돼 불공정 거래 예방과 일반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부자 지분 변동 정보가 일반투자자에게 적기에 제공됨으로써 예기치 못한 대규모 지분매각 등에 따른 시장 충격 최소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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