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도 논란… 신문협회 “AI 학습에 뉴스 부당사용”

송용준 2023. 12. 2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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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협회는 네이버의 생성형 인공지능(AI)인 하이퍼클로바X가 뉴스 콘텐츠를 학습에 활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

신문협회는 네이버와 언론사의 뉴스 콘텐츠 제휴 약관이 "뉴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라며 "하이퍼클로바X를 학습시키기 위해 뉴스를 데이터로 사용하는 행위는 약관이 정한 사용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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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한 대가 없어… 불공정 약관”
공정위에 시정 요구 의견서 제출

한국신문협회는 네이버의 생성형 인공지능(AI)인 하이퍼클로바X가 뉴스 콘텐츠를 학습에 활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

신문협회는 이날 의견서에서 네이버가 하이퍼클로버X의 학습을 위해 뉴스 콘텐츠를 사용하는 것이 언론사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이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신문협회 제공
신문협회는 네이버와 언론사의 뉴스 콘텐츠 제휴 약관이 “뉴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라며 “하이퍼클로바X를 학습시키기 위해 뉴스를 데이터로 사용하는 행위는 약관이 정한 사용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신문협회는 이어 “정부는 불공정 논란이 있는 뉴스 콘텐츠 제휴약관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정해야 한다”며 “기존 불공정 약관은 전면 재검토(폐기)하고, 새로운 약관을 투명한 공론의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문협회는 또 하이퍼클로바X의 뉴스 학습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언론사에 지급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조항을 제휴 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뉴스 저작물에 대한 대가 산정 시 네이버는 언론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네이버가 생성형 AI 학습에 사용한 뉴스 데이터 규모와 범위 등을 언론사에 공개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신문협회는 “정부는 하이퍼클로바X의 학습에 사용된 뉴스 이용료의 산정 근거가 되는 뉴스 데이터의 정보, 이용목적 등을 공개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신문협회는 네이버에 비해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떨어지는 언론사 등이 연합해 네이버와 단체협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예외 조항을 공정거래법령 등에 규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복진 기자 b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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