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화영 '법관 기피' 최종 기각... 1심 재판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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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낸 법관 기피 신청을 대법원이 28일 최종 기각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10월 23일 그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 법관 3명에 대해 "편파적 진행을 할 우려가 있다"며 기피 신청을 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의 법관 기피 시도가 무산되면서 두 달간 멈췄던 재판은 다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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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낸 법관 기피 신청을 대법원이 28일 최종 기각했다. 이에 따라 약 석 달간 공전하던 1심 재판도 이르면 내년 1월 중순 재개될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 전 부지사 측이 제기한 '법관 기피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이날 기각했다. 대법원은 "기피 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에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 위반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 측은 10월 23일 그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 법관 3명에 대해 "편파적 진행을 할 우려가 있다"며 기피 신청을 했다. 재판장이 검찰의 유도신문을 제지하지 않고, 기소되지 않은 내용에 관한 증인신문을 허용했다는 이유 등을 들었다.
검찰은 1심 공판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 지연을 노린 이 전 부지사 측의 '꼼수'라고 반발했다. 사건을 검토한 수원지법과 수원고법도 "재판부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의 법관 기피 시도가 무산되면서 두 달간 멈췄던 재판은 다시 시작된다. 26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전국 법원이 휴정기에 들어가 재판은 빠르면 내년 1월 둘째 주쯤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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