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국회의원은 비트코인 얼마나 갖고 있을까”...내년부터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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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이 공직자 재산등록 항목에 포함된다.
특히 올해까지 공직자 재산등록 항목에 포함되지 않았던 가상자산도 이제 공개해야 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공직자 재산공개 통합 서비스를 시행하고 가상자산도 재산에 등록함으로써 공직사회의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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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윤리시스템(PETI)’에서 확인 가능
내년부터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이 공직자 재산등록 항목에 포함된다.
28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이 공포됨에 따라 내년부터 ‘공직자 재산공개 통합서비스’를 시작한다.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공직자 재산 공개 정보를 ‘공직윤리시스템(PETI)’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으며, 가상자산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기존에는 공직자 재산은 정부·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 등 기관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공보로 개별적으로 공개해왔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 기관의 재산공개 정보를 PETI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올해까지 공직자 재산등록 항목에 포함되지 않았던 가상자산도 이제 공개해야 한다. 재산 공개 대상자의 가상 자산 거래내용 신고 의무도 새롭게 생긴다.
재산등록 의무자가 가상자산 가액정보를 확인해 재산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개편은 올해가 가기 전에 완료될 예정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공직자 재산공개 통합 서비스를 시행하고 가상자산도 재산에 등록함으로써 공직사회의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내년에는 등록 의무자 약 29만명이 정기 재산변동신고 재산을 등록하고, 그중 공개 대상자 5800여명의 재산이 공개될 예정이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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