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골적으로 선거 겨냥"...대통령실, 쌍특검법에 "거부권 행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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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28일 국회를 통과한 쌍특검 법안(대장동·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즉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금 국회에서 쌍특검 법안이 통과됐다"며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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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28일 국회를 통과한 쌍특검 법안(대장동·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즉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금 국회에서 쌍특검 법안이 통과됐다"며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결심한 배경에 대해 "지금까지의 특검은 여야가 합의로 처리를 하고, 야당에서는 야당이 임명한 경우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경우에도 여야 합의로 했다"며 "또 하나는 과거에도 수사 상황을 그렇게 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선거 직전에 노골적으로 선거를 겨냥해서 법안을 통과시킨 경우는 처음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총선 이후 특검법안이 논의되고 통과될 경우 수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정적인 부분으로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실 차원에서의 특별감찰관 임명, 제2부속실 설치 등 보완 조치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가 있었다"면서도 "오늘 대통령실에서 낼 메시지는 분명하게 전달했다"고만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특검법안은 181명, 대장동 뇌물 의혹 특검법안은 180명이 각각 투표에 참여해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두 안건 표결에 불참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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