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했는데 보험료 어떡하지" 금감원, 보험료 납입 1년 유예해주는 '민생안정특약' 출시 지원

이승연 2023. 12. 2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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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실직, 중대질병, 출산·육아 등으로 소득이 단절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을 1년간 유예할 수 있다.

주요 내용은 △실직(실업금여대상자) △3대 중대질병(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및 △출산·육아휴직 등이 발생한 고객이 신청 시 보험료를 1년간 납입유예해주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금감원과 생·손보협회는 보다 많은 보험회사들이 '보험소비자 민생안정특약'을 출시해 경제적 어려움을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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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실직, 중대질병, 출산·육아 등으로 소득이 단절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을 1년간 유예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생·손보협회와 함께 이 같은 '보험소비자 민생안정특약' 출시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오는 2024년 1월부터 10개 보험회사가 순차적으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1월 중 한화생명, 신한라이프, 메트라이프, 한화손보 등 4곳이 4월 중에는 삼성생명, 교보생명, 미래에셋생명, 흥국생명, 동양생명, ABL 생명 등 6곳이 각각 출시한다. 각 회사별 여건에 따라 회사가 지정하는 보장성 보험상품에 대해 이런 특약을 부가해 판매한다.

주요 내용은 △실직(실업금여대상자) △3대 중대질병(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및 △출산·육아휴직 등이 발생한 고객이 신청 시 보험료를 1년간 납입유예해주는 것이다. 신청 후 최초 도래하는 납입기일부터 1년간(12개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며 보험료가 정상 납입된 경우와 동일하게 보장한다.

다만 보험료 납입완료 시점이 납입유예기간만큼 연장되며 보험료 납입유예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는 보험회사에서 전액 부담한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금감원과 생·손보협회는 보다 많은 보험회사들이 '보험소비자 민생안정특약'을 출시해 경제적 어려움을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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