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野 강행 처리 쌍특검법 '즉각 거부권' 행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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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직후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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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대통령실은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직후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쌍특검법의 문제점에 대해 "우선 지금까지 특검은 여야가 합의로 처리했다. 야당에서 임명한 경우에도 여야 합의로 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독소조항으로 지적된 수사 생중계와 관련해 "과거에도 수사 상황을 브리핑한 적이 있지만 선거 직전에 노골적으로 선거를 겨냥해 법안을 통과시킨 경우는 처음"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재석 181명에 찬성 181명, '김건희 특검법'을 재석 180명에 찬성 180명으로 가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내년 총선 이후 법안이 다시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수용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가정적 질문에 답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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