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방향제 갖다 놔" 모친에 흉기 휘두른 아들...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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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에 방향제를 뒀다는 이유로 모친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최기원 판사는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5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어 "A씨가 편집 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9월19일 서울 도봉구에 있는 자기 집에서 어머니 B씨(72)가 화장실에 방향제를 놓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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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에 방향제를 뒀다는 이유로 모친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최기원 판사는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5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최 판사는 "아무런 이유 없이 고령의 모친을 나무막대나 드라이버 등으로 폭행해 상해를 가하고 범행 경위와 수법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자기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편집 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9월19일 서울 도봉구에 있는 자기 집에서 어머니 B씨(72)가 화장실에 방향제를 놓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일로 B씨는 두피 타박상, 중수골 골절 등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최지은 기자 choij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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