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상장사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 공시' 의무화

임수정 2023. 12. 28. 17: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 7월부터 상장회사 임원이나 주요 주주 등 내부자의 주식거래는 사전에 공시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사 내부자는 해당 상장사가 발행한 주식을 일정 규모 이상 거래할 경우 매매 예정일 이전(30일 이상 90일 이내의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간)에 매매 목적·가격·수량 및 거래 기간 등을 공시해야 한다.

쪼개기 매매 방지 등을 위해 사전 공시 대상 여부는 과거 6개월간 거래 수량 및 거래 금액을 합산해 판단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위반 땐 과징금 최대 20억원…"거래 투명성 제고될 것"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내년 7월부터 상장회사 임원이나 주요 주주 등 내부자의 주식거래는 사전에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러한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사 내부자는 해당 상장사가 발행한 주식을 일정 규모 이상 거래할 경우 매매 예정일 이전(30일 이상 90일 이내의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간)에 매매 목적·가격·수량 및 거래 기간 등을 공시해야 한다.

쪼개기 매매 방지 등을 위해 사전 공시 대상 여부는 과거 6개월간 거래 수량 및 거래 금액을 합산해 판단한다.

거래 계획 미공시나 허위 공시 등에 대해서는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개정안은 정부 법률 공포 절차를 거쳐 내년 7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사전 공시 대상이나 공시 의무 면제자, 기한 등은 추후 시행령 등 하위 규정을 통해 확정된다.

금융위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대규모 내부자 거래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제고돼 불공정 거래 예방과 일반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연합뉴스TV 제공]

sj9974@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