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尹대통령, '쌍특검' 정부 이송시 즉각 거부권 행사"

정아란 2023. 12. 28. 17: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쌍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라고 대통령실이 28일 밝혔다.

이도운 홍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지금 국회에서 '쌍특검' 법안이 통과됐다"며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野 '특검법 강행 처리' 직후 홍보수석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곽민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쌍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라고 대통령실이 28일 밝혔다.

'쌍특검'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별검사 임명 법안과 대장동 50억클럽 의혹 특검 임명 법안을 묶어 더불어민주당이 부르는 이름이다.

이도운 홍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지금 국회에서 '쌍특검' 법안이 통과됐다"며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쌍특검법을 강행 처리한 직후 거부권 행사 방침을 알리는 브리핑을 했고,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권한인 '재의요구권' 대신 정치권에서 통용되는 단어인 '거부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aira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