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턴 유통기한 대신 '이것' 표기한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24년부터는 식품을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하는 경우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그 전에 유통기한을 표시해 만든 제품은 표기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판매할 수 있으며, 냉장 우유는 예외로 소비기한 표시제를 2031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유예기간을 뒀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올해 도입됐지만 올 한해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돼 식품업체는 유통기한을 표시할 수 있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김주미 기자 ]
내년 1월 1일부터 식품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24년부터는 식품을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하는 경우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그 전에 유통기한을 표시해 만든 제품은 표기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판매할 수 있으며, 냉장 우유는 예외로 소비기한 표시제를 2031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유예기간을 뒀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올해 도입됐지만 올 한해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돼 식품업체는 유통기한을 표시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내년 생산품부터는 우유 등 유제품을 제외하고는 유통기한을 표시할 경우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가 내려지게 된다.
올 한 해 이미 상당수 제품은 소비기한으로 표시를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최근 국내 매출 상위 100개 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을 대상으로 소비기한 표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소비기한 표시 전환율이 지난 2월 34.8%에서 지난달 94.2%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또 식약처가 지난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위탁해 실시한 소비기한 인식도 조사에서도 '소비기한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답한 소비자가 88.5%에 할 정도로 소비자들도 이제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기한 제도는 영업자 중심으로 유통·판매가 허용된 기간을 나타내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자 중심으로 식품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기한을 알려주어 식품 폐기물을 줄이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시행되고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 KIZM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키즈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출산·육아 등으로 보험료 납부 1년 유예 가능해져
- 40대 앞둔 83년생, 3명 중 1명은 미혼...무주택자는?
- 테슬라 공장서 로봇이 '퍽'...작업자 중상
- 내년부터 19세 16만명에 '문화예술패스' 지원, 인당 얼마?
- '만 나이' 어떠세요? 묻자 국민 88% 반응은
- 美 청소년 10명 중 9명 "난 000 쓴다!"
- "학교 쓰레기통서 네가 왜 나와?" 줄행랑 친 교장선생님
- 의도적인 무게 늘리기? 킹크랩 '얼음치기'가 뭐길래
- 추석 낀 9월 마지막주, 코로나 확진자 감소세 둔화
- '애국 먹방'은 바로 이것?...쯔양, 킹크랩 16인분 '순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