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턴 유통기한 대신 '이것' 표기한다

김주미 2023. 12. 2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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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24년부터는 식품을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하는 경우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그 전에 유통기한을 표시해 만든 제품은 표기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판매할 수 있으며, 냉장 우유는 예외로 소비기한 표시제를 2031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유예기간을 뒀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올해 도입됐지만 올 한해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돼 식품업체는 유통기한을 표시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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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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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식품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24년부터는 식품을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하는 경우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그 전에 유통기한을 표시해 만든 제품은 표기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판매할 수 있으며, 냉장 우유는 예외로 소비기한 표시제를 2031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유예기간을 뒀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올해 도입됐지만 올 한해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돼 식품업체는 유통기한을 표시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내년 생산품부터는 우유 등 유제품을 제외하고는 유통기한을 표시할 경우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가 내려지게 된다.

올 한 해 이미 상당수 제품은 소비기한으로 표시를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최근 국내 매출 상위 100개 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을 대상으로 소비기한 표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소비기한 표시 전환율이 지난 2월 34.8%에서 지난달 94.2%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또 식약처가 지난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위탁해 실시한 소비기한 인식도 조사에서도 '소비기한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답한 소비자가 88.5%에 할 정도로 소비자들도 이제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기한 제도는 영업자 중심으로 유통·판매가 허용된 기간을 나타내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자 중심으로 식품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기한을 알려주어 식품 폐기물을 줄이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시행되고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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