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가 배상확정 피해자에도 제3자 변제 해법 적용 재확인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김지연 기자 = 정부는 28일 일본 기업을 상대로 추가로 대법원에서 손해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도 기존과 마찬가지로 '제3자 변제' 해법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오늘 판결에 대해서도 지난 3월 발표했던 (제3자 변제 관련) 강제징용 확정 판결 관련 정부 입장에 따라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원고분들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3월 발표한 제3자 변제 해법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민간기여를 통해 재원을 마련,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임 대변인은 "앞으로도 재단과 함께 피해자·유가족 한 분, 한 분을 직접 찾아뵙고 다양한 방식으로 정부 해법에 대해 충실히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3부는 이날 오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홍모 씨 등의 유가족들이 미쓰비시중공업과 히타치조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 기업이 피해자 1인당 5천만원∼1억5천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일본 기업으로부터 한국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강제징용 피해자가 추가로 늘어나게 됐다.
이날 최종 승소한 인원(피해자 수 기준)은 미쓰비시중공업 징용공·근로정신대 피해자 총 16명과 히타치조센 피해자 1명 등 17명이다. 히타치조센을 상대로는 처음으로 배상 확정판결이 나왔다.
정부는 2018년 대법원에서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 15명 가운데 해법을 거부한 4명을 제외하고 11명에게 제3자 변제 해법에 따라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한 상태다.
그러다 지난 21일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강제징용 피해자 11명이 추가로 배상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날 선고 결과까지 포함하면 정부가 제3자 변제를 적용해야 할 대상은 총 43명이다.
여기에 현재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만 4건으로 전해졌다. 1, 2심 계류 소송까지 포함하면 피해자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확정판결을 받는 피해자들에게는 제3자 변제 수용 의사를 묻는 절차를 계속해 나갈 것으로 보이지만 배상금 지급을 위한 재원이 부족하다는 게 문제다.
재단은 대일 청구권 자금 수혜 기업 중 하나인 포스코의 출연금 40억 원 등으로 기금을 마련했지만, 추가로 승소를 확정하는 피해자들에게까지 배상금을 지급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재원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하고, 앞으로 재단 목적사업과 관련한 가용 재원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일본 기업은 여전히 재단 출연에 동참하지 않는 상황이다.
일본 외무성은 지난 21일과 마찬가지로 이날 판결에 대해서도 김장현 주일 한국대사관 정무공사를 초치해 유감을 표하고 항의했다.
그러나 제3자 변제 해법의 지속가능성이 위태로워진 상황에서 결국 일본이 해법에 참여하지 않으면 추가 동력 마련이 어려울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한국 고위 외교관료인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가 지난 26일부터 일본을 방문, 후나코시 다케히로 외무성 외무심의관 등 현지 정관계 인사들을 만나고 있어 강제징용 문제 관련 어떤 논의가 이뤄졌을지 관심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에 성의있는 호응 조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느냐'는 질문에 "그런 이야기는 이미 한일 고위급 협의 때마다 제기하고 있다"며 "일측의 성의있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부뿐 아니라 의회 등 각계 채널에서 이야기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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