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노조, 광주 광산구 공익감사 청구에 감사원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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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MZ노조)가 권한남용 등의 이유로 광주 광산구와 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감사원에 청구한 공익감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8일 광주 광산구에 따르면 감사원은 22일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가 공익감사를 청구한 3건에 대해 2건은 각하, 1건은 기각 처분을 내렸다.
앞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기성 노조와 차별성을 둔 이른바 MZ세대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에 합류한 광산구시설관리공단 통합노조는 지난달 감사원에 광산구와 공단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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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MZ노조)가 권한남용 등의 이유로 광주 광산구와 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감사원에 청구한 공익감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8일 광주 광산구에 따르면 감사원은 22일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가 공익감사를 청구한 3건에 대해 2건은 각하, 1건은 기각 처분을 내렸다.
감사원은 광산구의 종합감사 후 3개월 만에 진행된 공단 특정감사·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2건은 '위법 부당한 점을 발견할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각하했다.
시설공단 측의 초과수당 부당수령 가산금 부과에 대한 감사는 '규정상 정당하다'고 판단해 기각 처리가 내려졌다.
앞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기성 노조와 차별성을 둔 이른바 MZ세대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에 합류한 광산구시설관리공단 통합노조는 지난달 감사원에 광산구와 공단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공단 팀장에 대한 반복·표적 감사를 지적하며 권한 남용과 갑질 등을 판단해 달라는 취지에서다.
광산구와 시설관리공단노조는 특정 감사와 직원 징계건, 음주운전 처벌을 놓고 쌍방 고발전을 벌이는 등 정면충돌하고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감사원 결정으로 광산구와 공단과 관련한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익감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 새로고침 노조 측은 "후속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pepp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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