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쌍특검법 국회 통과···대통령실 “정부 이송시 즉각 거부권”

주재현 기자 2023. 12. 2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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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법안에 대해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이 통과된 기자들을 만나 "윤석열 대통령은 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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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통과 직후 거부권 행사 방침 천명
[서울경제]

대통령실이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법안에 대해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정부에서 이미 수사가 끝난 사안인데다 총선을 앞두고 발의된 ‘정쟁용 악법’이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이 통과된 기자들을 만나 “윤석열 대통령은 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특검법은 야당이 특별검사를 추천하더라도 최소한 여야가 합의해 통과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특검법의 경우 야당의 일방적인 공세로 통과한 것이므로 거부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과거 특검 사례 중 수사 상황을 브리핑 한 적도 있다”며 “이렇게까지 선거 직전에 노골적으로 (선거를 겨냥해) 특검법을 통과시킨 적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비판했다.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에 대한 수사 상황이 보도될 경우 야당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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