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질서 문란 일으킨 산림조합장 처벌 가능해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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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장이나 임원들이 적립금과 잉여금을 부당하게 관리해 소속 조합에 회계와 재정상 손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마련됐다.
국회 농해수위원회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은 산림조합의 문란한 회계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해 대표 발의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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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박제철 기자 = 산림조합장이나 임원들이 적립금과 잉여금을 부당하게 관리해 소속 조합에 회계와 재정상 손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마련됐다.
국회 농해수위원회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은 산림조합의 문란한 회계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해 대표 발의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본회의 통과로 처벌 규정이 마련됨으로써 입법상 미비점이 보완되고, 미온적 처벌에서 벗어나 산림조합의 공정성 및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농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은 개별법률을 통해 해당 위법행위를 한 조합장 등 임직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존재하는 것과 달리, 산림조합은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어 ‘제식구 감싸기식’ 감사와 미온적 처벌이 문제가 됐었다.
이에 윤 의원은 지난해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산림조합의 회계질서 확립과 경영 전반의 개선책 마련이 필요함을 지적하며 '산림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산림조합 조합장 등 조합 임직원 등이 적립금·잉여금 관리의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윤준병 의원은 “산림조합은 신용사업·공제산업 등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자산운용의 건정성을 확보하고 회계부정 근절에 노력해야 함에도 분식회계를 통한 손익 왜곡, 불법 분할에 따른 수의계약을 하는 등의 그간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며 “산림조합은 임직원이 위법행위를 할 경우 위법배당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벌칙조항도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림조합법 개정안이 제정됨에 따라 앞으로 조합장을 비롯해 임직원이 산림조합에 손해를 끼는 행위가 근절되고,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엄격히 관리돼 공공성과 책임성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jc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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