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에서 칼부림하겠다" 예고글 올린 10대·20대 불구속 기소

최성국 기자 2023. 12. 2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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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 '묻지마 흉기난동 테러' 협박글을 올린 10대와 20대가 불구속 기소됐다.

광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영오)는 28일 특수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20대)와 B군(17)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월7일 SNS에 흉기를 들고 있는 사진과 함께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 도심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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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력범죄 예고로 다중 위협하는 범죄에 엄정 대응"
광주지방검찰청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온라인에 '묻지마 흉기난동 테러' 협박글을 올린 10대와 20대가 불구속 기소됐다.

광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영오)는 28일 특수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20대)와 B군(17)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월7일 SNS에 흉기를 들고 있는 사진과 함께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 도심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다.

이 글로 인해 경찰관 40여명이 현장에 출동, 수완지구 인근에서 대대적인 순찰과 수색을 벌이는 등 소동까지 벌어졌다.

당시 전국은 신림역과 서현역에서 벌어진 묻지마 칼부림 사건으로 테러 강화가 이뤄진 상태였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온라인으로 살인 등 강력범죄를 예고해 다중을 위협하는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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