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의학연구원 설립 근거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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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의 법적 근거가 담긴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특수법인으로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설립하고, 치의학 기술 연구를 통해 산업진흥을 촉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도는 법안 통과라는 1차 목표를 달성한 만큼 치의학연구원이 천안에 설립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은 김태흠 충남지사의 공약이자 대통령의 지역공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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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의 법적 근거가 담긴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충남도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269명 가운데 찬성 265명, 기권 4명으로 이 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특수법인으로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설립하고, 치의학 기술 연구를 통해 산업진흥을 촉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도는 법안 통과라는 1차 목표를 달성한 만큼 치의학연구원이 천안에 설립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은 김태흠 충남지사의 공약이자 대통령의 지역공약이다.
도는 치의학연구원 설립이 대통령 공약인 만큼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가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정부에 다시 한번 전달할 방침이다.
도와 천안시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 타당성 용역을 마치고 천안·아산 KTX 역세권 내 설립 부지 5천162㎡를 매입하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당초 약속대로 치의학연구원이 천안에 설립되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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