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 규제' 뚫은 식약처…"유럽 수출, 전년비 72%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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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라면의 유럽연합 수출액이 전년 동기간(1월~11월) 대비 7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럽 지역 라면, 캐나다 지역 쇠고기 함유식품 수출액이 전년대비 최소 4425만 달러(약 569억원 9400만원) 이상 증가해 수출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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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해외 규제기관과 협의 등 수출지원 최선"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한국산 라면의 유럽연합 수출액이 전년 동기간(1월~11월) 대비 7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4400만달러(약 566억 7200만원) 증가한 것이다. 한국산 라면(즉석면류)에 대한 유럽연합(EU)의 에틸렌옥사이드(EO) 관리 강화 조치 해제된 영향이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럽 지역 라면, 캐나다 지역 쇠고기 함유식품 수출액이 전년대비 최소 4425만 달러(약 569억원 9400만원) 이상 증가해 수출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올해 식품 수출 비관세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 수출업계의 현장 애로를 청취하고 해외 식품 규제기관과 협의하는 등 수출 지원에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올해 5월 아시아-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아프라스·APFRAS)를 발족해 수출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유럽연합(EU)과 캐나다의 라면, 복합식품 등 식품 수입 강화 조치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수입 규제를 해제하거나 충족해 수출이 중단될 위기에 있었던 식품의 수출이 지속 가능하도록 지원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앞서 언급한 한국산 라면에 대한 유럽연합의 이하 EO 관리 강화 조치 해제다.
정부는 EU 보건식품안전총국(DG-SANTE)에 대표단을 파견해 국내 안전관리 정책을 설명하고 강화 조치 해제를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18개월 만에 규제를 해소했다. EO는 미국·캐나다에서 농산물 등의 훈증제, 살균제로 사용되며 국가별로 잔류 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
또 식약처는 유럽연합이 올해 새롭게 도입한 복합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 강화 조치에 대응해 유럽연합으로 복합식품을 수출할 수 있는 국가의 지위를 유지했다.
식약처는 식품수출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원산지, 이력추적 등에 대한 정부의 관리방안 등이 포함된 평가자료를 작성해 유럽연합에 제출한 결과 유럽연합으로부터 올해 3월 지속적인 수출이 가능하다고 회신을 받았다.
유럽연합으로 국내 제조 음료류, 과자류, 면류, 소스류 등 복합식품의 지속적인 수출이 가능해졌다. 올해 유럽으로 수출된 복합식품의 수출액은 전년보다 4560만 달러(약 587억원 3280만원) 증가한 1억 8780만 달러(약 2418억 8640만원)로 확인됐다.
마지막으로 캐나다의 식육 위생검역 관리가 강화되면서 중단되었던 조미료, 사골육수 등 쇠고기 함유식품이 올해 4월부터 다시 캐나다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수출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캐나다 식품검사청(CFIA)에 수입 허용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우리나라의 식품 안전관리 제도와 수출관리체계 자료를 신속히 제출한 결과 캐나다 식품검사청에서 국내 식품제조업체 3곳에 대해 수출을 우선 허용한다고 회신받았다.
식약처는 "등록된 수출제조업체 3곳에서 올해 쇠고기 조미료, 사골육수 등 쇠고기 함유 식품 약 25만 달러(약 3억2000만원)를 캐나다로 수출했다"며 "점진적으로 수출액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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