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강제동원 추가 판결에 “극히 유감”…한국 외교관 초치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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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 기업의 배상을 명령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또다시 나온 28일 일본 정부는 "극히 유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 정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 해법을 이번 판결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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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 한일협정 위반" 주장
일 기업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 기업의 배상을 명령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또다시 나온 28일 일본 정부는 "극히 유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나마즈 히로유키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김장현 주일 한국대사관 정무공사를 초치해 이번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의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이 자리에서 "이번 판결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사를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올해 3월 6일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강제동원 피해자를 뜻하는 일본 정부 용어)와 관련해 진행 중인 다른 소송에서 원고 승소가 확정될 경우 판결금과 지연 이자를 한국 재단이 지급할 예정이라는 뜻을 밝혔다"며 "이번 소송도 그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 해법을 이번 판결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교도통신은 피고 기업인 히타치조선과 미쓰비시중공업도 이번 판결에 유감을 표했다고 보도했다. 히타치조선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견해 및 당사 주장에 반하는 것으로 극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미쓰비시중공업도 "청구권 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돼 어떤 주장도 할 수 없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국 대법원은 이날 오전 강제동원 피해자 유가족이 미쓰비시중공업과 히타치조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 기업이 피해자 1인당 5,000만∼1억5,00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 외에 히타치조선이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122210290002052)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122009010004979)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122109240001265)
도쿄= 최진주 특파원 parisc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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