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현수막 내달부터 동네마다 2개씩만‥옥외광고물법 통과

이남호 namo@mbc.co.kr 2023. 12. 2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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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정당 현수막은 읍·면·동별로 최대 2개씩만 걸 수 있게 됩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게시를 막기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시행된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은 언제, 어디서든 무기한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야는 지난달 읍·면·동별로 현수막을 2개씩만 걸되, 면적이 100제곱킬로미터가 넘는 지역에 한해 1개를 더 걸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에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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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법 국회 본회의 통과 [사진 제공: 연합뉴스]

내년부터 정당 현수막은 읍·면·동별로 최대 2개씩만 걸 수 있게 됩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게시를 막기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시행된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은 언제, 어디서든 무기한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는 정당이나 후보자를 홍보하는 현수막이 난립하는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여야는 지난달 읍·면·동별로 현수막을 2개씩만 걸되, 면적이 100제곱킬로미터가 넘는 지역에 한해 1개를 더 걸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에 합의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100제곱킬로미터가 넘는 읍·면·동은 모두 192곳으로 전체의 5%에 해당합니다.

개정된 법률안은 다음 달 초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현장에 바로 적용됩니다.

이남호 기자(nam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57318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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