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간 1천363회 전화' 스토킹 공무원에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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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감이 있는 남성에게 1천여회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한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8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법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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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호감이 있는 남성에게 1천여회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한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8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법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1일부터 같은 해 10월 7일까지 호감을 갖고있는 남성 B씨 휴대전화로 총 1천363회 전화를 걸고, 같은 해 7월 21일부터 10월 7일까지 77회에 걸쳐 메신저로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7월 19일부터 10월 8일 사이 4회에 걸쳐 B씨 주거지 부근에서 B씨를 기다리는 등 피해자 의사에 반해 접근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지난 2018년 초 B씨와 만남을 가지며 호감을 갖게 됐으나 연인 관계까지는 나아가지 못했으며, 지난 2021년 10월에도 B씨를 스토킹했다가 B씨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한차례 선처받았는데도 재차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 임기제 공무원이었던 A씨는 임기가 만료돼 현재 공무원 신분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벌금형을 원하지만 범행 횟수가 많으며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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