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올해 마지막 본회의...'쌍특검' 여야 격돌
■ 진행 : 이광연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조상규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 설주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본회의 표결이 있고 나면 이제 대통령 거부권 국면, 다시 재표결 국면이거든요. 그 이후 총선 관련해서 지금 이번 쌍특검법이 워낙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여야 모두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대담으로 지금 상황을 놓고 이어가겠습니다. 조상규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 설주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두 분이 앉으셔서 준비하는 사이에 대장동 특검법은 통과가 됐습니다. 민주당 181표, 정의당 포함해서 181표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조상규]
대장동은 왜 같이 하는지 저는 그걸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정의당이 지금 아까 발표하는 과정에서 정의당의 야합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중에 발표가 끝이 났는데요. 정의당과 대장동 그리고 김건희 특검, 이것을 나눠가지기 위한 야합이 아닌가에 대한 의혹 제기를 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수사도 됐고 일부는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굳이 왜 특검을 또 하는지에 대해서 특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 왜 굳이 하느냐고 얘기해 주셨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설주완]
자기 모순이에요, 국민의힘이. 당시에 곽상도 의원 1심 판결 나왔을 때 국민의힘에서도 이 부분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그 와중에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오히려 특검에 대해서 왜 반대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때 검찰이 수사를 해서 지금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7~8개월 벌써 지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만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곽상도 의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위 50억 클럽에 해당하는 그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가 이뤄져야죠.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방탄이다라고 지금 윤재옥 원내대표는 말씀합니다마는 50억 클럽과 이재명 대표의 방탄과 무슨 인과관계가 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이건 적극적으로 찬성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자기모순 아닌가 싶습니다.
[조상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백현동 재판이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모든 의혹이 이 수사하고 관련돼 있는데 당연히 특검에서 야당이 추천한 인사가 와서 지금의 재판이라든지 재판 진행 과정에 대해서 충분히 물타기 희석을 할 수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 아니겠습니까?
[앵커]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 표결을 앞두고 말씀드린 대로 여야의 찬반 토론이 진행 중인데. 아까 반대토론 내용 중에도 특검 추천권에 대한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 부분 설명을 듣고 나중에 표결 결과를 보면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에 민주당과 정의당이 쌍특검 관련해서 특히나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 특검 추천권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건데 화면 있으면 보여주시고. 이 부분이 수정돼서 올라왔어요.
[설주완]
원래는 야당 추천, 정의당이라든지, 여당을 제외한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에게 추천권을 주겠다는 것인데. 이번에 수정된 사항은 대통령이 소속되었던 정당에게도 추천권을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어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을 염두에 둔 그걸 예방하기 위한 조항으로 보이고요. 지금 얘기하시는 것이 왜 여야 협의 없이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야권이 추천하는 특검만이 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과거에도 다 그렇게 했었어요. 특검에 대해서는 왜 그러냐면 여당인 경우에 특검은 여당이 추천하는 건 자기모순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추천권을 준다고 하면 물론 추천하면 대통령이 추천된 사람 중에서 지명을 하겠지만 대통령에 관한 것이라면 아무래도 여당이 추천하게 된다면 공정성 시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야당에게 추천권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잠깐 끼어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원래는 대통령이 소속된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라는 문구가 이번에 수정된 게 대통령이 소속됐거나 소속된 적이 있는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 이게 뭐냐 하면 대통령이 탈당을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특검 추천권을 가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민주당과 정의당이 수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조상규]
큰 의미 없는 조항이라고 보입니다. 재의 요구해서 폐기되면 아무 의미 없는 조항이고요. 그건 특검을 받았을 때 의미 있는 조항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야당이 추천을 해서 대통령이 선정한다?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안 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협에서 4인을 추천합니다. 변협에서 중립적 인사 4인을 추천하고 거기에서 야당이 2명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고릅니다. 그게 허익범 특검, 드루킹 특검에서도 그렇게 했고요. 2003년 대북송금 사건, 그리고 2007년 삼성 비자금 사건 전부 다 대한변협에서 추천 인사 중에서 야권에서 고르고 마지막으로 선정한 게 대통령입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야권에서 민주당하고 정의당이 딱 2명을 하면 우물에 독약 타고 그 독약을 퍼마시라는 겁니다. 그런 선택권은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왜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 안 하시는지 모르겠고요. 언론에서도 이 부분을 정확하게 기사를 써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유일하게 이명박 BBK 특검은 대법원에서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두 번 다시 우리는 추천 안 하겠다. 심판이 어떻게 선수를 추천하냐. 이건 중립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이야기까지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기관에서 추천을 먼저 하고 야권에서 선택하는 게 그게 원칙입니다.
[설주완]
윤석열 대통령이 활동하셨던 박영수 특검은 국민의힘이 추천한 특검입니다, 당시에. 그랬기 때문에 변협에서 다 추천한다는 말은 그런 사례가 없다는 건 틀리고요. 야당이 추천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사례가 없다는 부분은 올바른 지적은 아닌 것 같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찌됐든 여당이 추천한다는 건 논리에 맞지 않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수사한 사람을 내가 고르겠다고 하는 부분은 맞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협상을 여당에서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분위기상 협상에 대한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여당도 마찬가지지만, 오히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시기라든지 아니면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진작에... 홍익표 원내대표가 말씀하신 대로 올해 3월이나 4월에 논의됐더라면 이미 특검은 다 마무리됐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 왜 이렇게 딴지를 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조상규]
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4월달에 이게 준비됐는데 왜 이때까지 끌었냐. 못 받을 특검을 받으라고 그러면서 그게 시한 마지막이 12월입니다. 박홍근 전 원내대표께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12월 돼서 총선 다 와가지고 이 특검 실시되면 부담이 클 텐데요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총선 전에 이용하겠다고 이미 자기 스스로가 자백한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아무튼 오늘 일정 화면과 함께 두 분의 설명을 듣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 특검까지 표결 결과가 나온 다음의 상황이긴 합니다마는. 거부권 행사, 재의요구권, 대통령의 이 수순도 정해진 수순인데. 그 이후 절차를 예상해 본다면 어떻습니까?
[설주완]
아마 재의요구가 15일 정도 되니까요, 법으로 정해진 것은. 그렇기 때문에 아마 1월 28일날 오늘 통과가 된다는 전제 하에서 거부권을 15일 이내에 행사핼 텐데. 아마 그러면 1월 중순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런데 재의요구를 하는 부분. 그러니까 거부된 법률안에 대해서 다시 국회에서 재의를 요구하는 것은 시한이 없어요. 헌법이나 국회법에 언제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시한이 없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조금 더 국민들의 여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서 아마 저는 다시 재의를 추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국민의힘에서 총선 물갈이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총선 공천된 이후에 진행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국민들의 여론에 따라서 아마 민주당에서 재의를 요구할 시기를 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잠깐 설명이 필요한데. 특검법안 의결 정족수. 아까 제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라고 했거든요. 거부권 행사하고 나서 재표결한 다음은 어떻게 되죠?
[앵커]
거부권 행사하고 재표결을 진행할 때는 조건이 바뀝니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의 조건은 동일하지만 출석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오늘 같은 경우는 출석의원의 과반 찬성이지만 재표결을 할 때는 출석의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조건이 높아지는 거죠.
[앵커]
변호사님 이렇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같은 경우는 그동안 거부권을 행사하면 폐기 수순, 이런 절차였는데 이번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여당 입장에서는 공천을 앞두고 이탈표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정치적인 계산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민이라고 해야 될까요?
[조상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평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재의요구가 돼서 재의가 이루어진 사건은 단 한 건밖에 없습니다. 그 법안이 노무현 측근비리 특검법이었습니다. 그외에 60여 건 모두 폐기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가지고 있는 혁신성, 그리고 많은 보수의 결집. 이런 분위기에 이탈표가 나온다? 그리고 자기가 공천 못 받았으니까 그 공천 못 받은 보복심으로 이탈표를 찍는다?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래서 변호사님 생각과는 다르게 민주당 같은 경우는 재의결 표결에서 통과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건 국민의힘의 내부 상황을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과제 중 하나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이번에 기명투표지만 재표결은 무기명투표라는 것도 변수가 되고요. 민주당의 계산을 여쭤보면 어떻습니까?
[설주완]
그러니까 공천 탈락자들의 반대표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25명만 들어오지 않으면 3분의 2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굳이 본인이 들어와서 무기명투표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들어오지 않음으로써 이 부분 충분히 힘을 실어줄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영남권에 대한 공천이 오늘 이준석 대표가 어느 유튜브에서 얘기했다시피 68명에서 40명 정도가 아마 공천 물갈이가 될 것이다. 그런데 46~50% 정도는 항상 공천 물갈이가 됐었거든요. 그 대상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영남권이 주로 있다 보니까 영남에서 탈락한 현역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재의요구을 만약에 민주당이 올렸을 때 본인이 참석하지 않음으로써 이 부분 재의가 다시 가결될 확률이 있다는 부분에서 민주당에서는 반드시 재의요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참고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부권 행사해서 다시 재표결이 넘어오면 재투표를 하고 그때는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179명 정도로 추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양곡관리법, 간호법 같은 경우는 야권만으로 정족수가 부족해서 재표결 과정에서 최종 폐기된 바가 있기 때문에 질문드려봤고요.
[조상규]
물갈이를 국힘만 합니까? 민주당은 물갈이 안 합니까? 오히려 180석의 비극이에요. 왜냐하면 새로운 후보가 들어가려고 하면 그 자리가 다 민주당 현역 자리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더 많은 충돌이라든지 이해관계가 발생할 텐데요. 그럼 물갈이돼서 그 비명계가 공천을 못 받으면 그분들은 어떻게 표결할까요? 왜 국힘당만 이탈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게 아이러니네요.
[앵커]
민주당 쪽에서 100% 찬성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의견인데 어떻게 보세요?
[설주완]
저는 이 법안에 대해서는 계파나 공천 여부를 떠나서 저는 국민여론이나 이런 부분을 수렴을 안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한동훈 장관뿐만 아니라,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게도 여론의 압박이라는 것이 상당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3월의 여론 추이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덧붙이실 말씀 있으세요?
[조상규]
이 특검법과 이 사건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더 많은 정보와 더 구체적인 진실을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단순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돼, 이런 내용 정도만으로는 악마는 디테일이 있죠. 그러니까 이 디테일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께 설득하고 국민들께 이해를 구하는 그런 시간이 있다면 이 법안은 의미가 없는 법안으로 끝이 날 것입니다.
[앵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 찬반 토론이 진행 중이고요. 본회의장 화면과 함께 두 분 설명 듣고 있습니다. 지금은 임이자 의원 토론이 끝난 상황이고. 다시 한 번 지금 화면을 트신 여러분들을 위해 설명해 드리면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관련 특검은 181표 찬성으로 가결, 표결 통과됐고요. 지금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검법 표결을 앞두고 여야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마지막 토론이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경철 앵커가 다시 한 번 4월부터의 과정을 잠깐 정리해 볼까요.
[앵커]
지난 4월에 야권 주도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쌍특검법이 지정됐고요. 법사위 180일 그리고 본회의 숙려기간 60일을 거쳐서 총 합해서 최장 240일이 지났기 때문에 오늘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됐고 그 이후에 50억 클럽 법안은 먼저 표결에 부쳐진 결과, 181석 찬성으로 가결이 된 상황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과 관련해서는 용혜인 의원이 마지막 토론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후에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총선용 희대의 악법이다. 지금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찬성 토론인 것 같은데. 법 앞에 성역 없다. 양측이 맞서는 상황에서 오늘 쌍특검법 관련 디데이. 여러분과 함께 4시 25분 국회 본회의장 화면을 확인하고 계십니다. 대장동 관련 특검법은 표결 통과를 했고요. 다시 한 번 이후 상황을 예상해 볼까요.
오늘 가결, 김건희 특별법까지 다 통과된 이후 상황을 다시 한 번 예상해 보죠.
[설주완]
아마 통과가 된다는 전제가 저는 확실할 것 같습니다, 통과 자체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거부권 행사를 이미 예고하고 있죠. 정부와 대통령실과 다 협의해서 이미 저번 크리스마스 때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확실하다는 식으로 뉴스도 나왔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재의요구가 이뤄질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는 여론의 추이와 언제 하는 것이 그나마 재의 가결 확률이 높은가를 두고 저는 아마 2월, 3월 중에 재의요구를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 보겠습니다.
[조상규]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건부 수용은 없습니다. 민주당 대변인도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도 조건부 수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원론적인 이야기 몇 가지를 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특검을 해야 될 만큼 범죄냐에 대해서 먼저 원론적인 요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2012년 3월에 대통령 내외가 결혼을 하셨어요. 이 사건이 2010년, 2012년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검찰총장, 대통령과 결혼하기 전 사건입니다. 그리고 주범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그리고 관련해서 계좌를 맡긴 91명 중에서 대부분이 다 무혐의 종결을 받았고요. 그리고 1명이 기소를 당했는데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계좌를 맡긴 91명 중의 한 명이 김건희 여사 아닙니까? 그리고 또 수사 19개월 했습니다. 이성윤 검사가 담당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뭐 했냐고 물어보니까 자료가 많아서 못 봤다. 그리고 왜 소환을 안 했냐. 소환을 한무혐의 종결 처분을 해야 되니까 소환을 안 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건이 종결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아예 소환을 안 하고 그냥 놔둔 겁니다. 이 선택을 누가 한 겁니까?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한 거 아닙니까? 지금에 와서 특검하려고 그때 소환 안 한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저는 황운하 의원의 청와대 하명사건 수사가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 지방선거 직전에 김기현 대표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수사가 이뤄지고 난 다음에 선거를 치렀는데 낙선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봤더니 무혐의가 나옵니다. 그러면 선거 전에 수사를 하고 압수수색을 해서 망신을 주고 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죠. 그리고 나서 선거는 끝나버리는 겁니다. 똑같은 방식이 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김정숙 여사라든지 김혜경 법카라든지 특검 다 하십시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여당 입장, 변호사님 입장을 포함해서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이 불거진 지 3년 10개월이 됐고 수사를 하고 있는데 왜 특검이 필요하냐라는 논리인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의 수사가 어느 단계 정도 와 있고...
[설주완]
수사를 하셨죠. 그건 문재인 정부에서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권이 바뀌고 서울중앙지검장이 취임한 지 벌써 1년 반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왜 결론 안 내고 있죠? 결론 안 내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 겁니다. 불기소 처분을 하건 무혐의 처분을 하건 기소 처분을 하건. 뭘 하란 말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놔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도 소환에 응하지도 않았었고. 그렇다면 오히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이상 문재인 정부의 검찰에서 이걸 탈탈 털었는데 뭐가 나오지 않지 않았느냐? 안 나왔으니까 특검 받아서 자기가 소명하면 돼요. 김건희 여사께서 소명하면 되고 무혐의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본인도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문재인 정부에서 그렇게 수사를 열심히 했는데도 안 했냐. 결론을 냈으면 됩니다. 왜 결론을 안 낸 것에 대해서 특검을 하자고 하니까 그걸 가지고 탓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특검의 대상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결혼 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거 권력형 범죄도 아닌데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 이렇게 수사가 안 되고 결론이 안 나는 부분에 있어서 이걸 비호하는 것이 현재 권력형 범죄로 권력자에 대한 수사를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고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서 아까 조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렇게 주장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입장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국민을 설득하기에 합당한 논리는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조사에 대해서 마침표를 왜 찍지 않는 거냐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상규]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소환을 안 한 건 검찰입니다. 그것도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었습니다.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하게 되면...
[앵커]
변호사님 죄송합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발표를 하는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죠.
[김진표 / 국회의장]
국회법 제 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0인 중 찬성 180인으로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앵커]
본회의 산회까지 김진표 국회의장이 발표한 내용 확인하셨고 오늘 본회의 마지막 두 가지 안건 50억 클럽 관련 대장동 특검법 또 하나,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 특검법. 두 가지 모두 통과됐고 재석의원 180인이 모두 참석해서 180명이 모두 찬성을 했습니다. 아까 한 명이 바뀌었어요.
[앵커]
50억 클럽 같은 경우 재석의원 181명 중 찬성이 181명, 100% 찬성이었고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수정안 관련해서는 1명이 줄어든 180명이 찬성을 해서 가결이 된 상황입니다.
[앵커]
김진표 의장이 아까 수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말했던 특검 추천 관련해서 수정안이 앞으로 여야 간에 뇌관이 될까요?
[설주완]
대통령의 탈당까지는 아마 그런 상황은 지금으로서는 벌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보통 임기 말이라든지 그런 상황에서 지지율이 안 오르고 선거를 앞뒀을 때 대통령이 탈당을 당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있지만 저는 현실적으로는 일어나지는 않을 일이라고 봅니다.
[앵커]
수정안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 드리면 앞서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가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이전 원안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속한 정당이라고 표기를 했던 반면에 수정안에서는 대통령이 속하거나 또 대통령이 소속된 적이 있는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와 특검에 대한 추천권을 가진다. 이렇게 수정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탈당했을 경우를 대비한 그런 수정안인데요. 이 부분 설명을 해 주시죠.
[조상규]
의미 없는 조항입니다. 저게 지금의 여당을 설득할 수 있는 조항도 아니고요. 그리고 수정안은 없다고 박성준 대변인이 이야기를 하시더니 왜 수정안을 또 내는지 모르겠고요. 수정안을 받을 여당도 아니고요. 이 법 자체의 실체, 이 법 자체가 갖고 있는 그런 선전선동형 법이 어떤 조항이 바뀌더라도 저희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앵커]
아무튼 오늘 본회의 결과는 야당의 강행처리가 예상됐고 국민의힘은 아까 로텐더홀에서 농성했고 규탄집회를 여는 걸 봤거든요. 총선용 악법으로 규정하면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의 상황을 다시 한 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통령 거부권 국면,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재표결 국면까지 민주당은 어떻게 전략을 짤까요?
[설주완]
재의요구가 오게 되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들을 설득하는 작업이에요. 왜 이 법에 대해서 우리가 통과를 시켜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론의 추이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재의요구가 왔었을 때 그걸 바로 올리기보다는 여론의 추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당의 공천 상황이라든지. 민주당도 마찬가지고요. 공천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총선과의 연계성을 봐서 아마 이 부분 최대한 가결될 수 있는 시기라든지 방법을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의 전략도 아까 규탄대회에서 피켓의 내용처럼 어떤 전략을 짜게 될까요? 예상을 해 보겠습니다.
[조상규]
세 가지 영역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전의 특검법에 비해서 특검법의 독소조항, 말 그대로 항목 하나하나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정확하게 국민들께 설득을 하고 설명을 드리는 작업.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도이치모터스 사건 자체가 이게 권력형 범죄라거나 특검을 해야 될 사건이 아니라는 원론적인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가 이걸 선거 때 어떻게 선전선동에 활용하려고 하는 것인지. 대선만 되면 가짜뉴스, 김만배 가짜뉴스 나오죠. 줄리라는 이야기 나오죠. 그리고 전에 지방선거 때는 황운하 청와대 하명수사 사건 나오죠. 어떻게 선거 때만 되면 이렇게 선전선동의 수사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매일 브리핑을 통해서 국민들께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겠다. 이런 목적들이 너무 뻔히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양해를 구하고 국민들께 이해를 구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떻습니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신년을 앞두고 있는 연말. 여러 정국 이벤트가 있었거든요. 이러면서 민생은 밀렸다, 들으셨겠습니다마는 이런 비판도 있었고 예산안 통과도 지각을 했고 여야 극한 대치가 예상되는 국면입니다.
[설주완]
특히나 얼마 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을 하면서 이미 보여줬죠. 본인의 방향이라든지 대야관계를 어떻게 하겠다는 걸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의 민주당을 계속 때리겠다는 것밖에는 안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협치라든지 여야가 무언가를 해서 민생법안이라든지 이런 부분 해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오로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비판만 하겠다. 오늘 새롭게 구성된 비대위원의 면면을 보더라도 국민들에게 정치가 할 수 있는 것은 희망을 주는 건데 희망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잘 싸우는 사람만 골라놨다는 느낌뿐이어서 한동안 총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되는 극한 대립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계속해서 이런 대치국면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이준석 전 대표도 탈당 기자회견을 하면서 칼잡이의 아집,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이런 대치국면을 비판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상규]
이준석 대표의 논평을 저희가 생각해야 되나요? 저는 무시해도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동훈 비대위 체제,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움직이면서 이준석 대표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수 여당에서 지금 이준석 대표 손잡아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뭐라고 한들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비대위원들도 저는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매우 균형감 있다, 밸런스가 잘 갖춰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면면이 혁신적이고 새로운 분들. 그리고 나이대도 매우 젊어졌고. 그분들이 열심히 자기 일 하면 이준석 대표는 자연스럽게 고사합니다. 굳이 그분의 이야기를 우리가 참고를 한다거나 비판을 받아들여야 된다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제가 생각하는 특검은 정말 일주일에 4번씩 서초동에 가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물타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2시부터 시작된 국회 본회의는 조금 전에 끝났고 쌍특검법 두 가지 모두 각각 찬성 또 181표, 180표로 야권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표결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만 참여했고 국민의힘은 전원 불참한 가운데 관련 특검법 두 가지 모두 통과됐습니다. 이후 대통령의 거부권 국면 관련해서 여러분과 함께 확인하기로 하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하고 다음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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