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출한도 줄어든다…은행권부터 ‘스트레스 DSR’ 도입
소득 5000만원 30년만기 대출한도
올해 3억3000만원→2025년 2억8000만원
내년 2월부터 변동금리로 대출받는 사람은 대출한도가 대폭 줄어든다. 시장금리뿐만 아니라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까지 고려해 한도를 정하는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변동금리 대출의 한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DSR은 대출받는 사람이 한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현재 은행 대출에 40%, 비은행 대출에 50%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은행 대출금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본인 소득의 40%를 넘기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실제 대출금리에 ‘스트레스(가산) 금리’를 더해 대출한도를 산정하는 제도다. 가산 금리는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가계대출 금리에서 현재 가계대출 금리를 뺀 값이 적용된다. 한국은행이 매달 발표하는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신규 취급 가중평균금리)를 활용해 매년 6월과 12월 산정한다. 가산금리 하한은 1.5%포인트, 상한은 3%포인트다. 다만 ‘과거 5년간 최고 금리-현재금리’ 값이 1.5%포인트보다 작아도 1.5%포인트를, 두 금리 간 차이가 3%포인트를 넘어도 3%포인트를 적용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현재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 연 5.04%, 과거 4년 동안 최고 금리는 연 5.64%로 두 금리 차이는 0.6%포인트다. 이에 스트레스 DSR이 도입된 후 대출을 받는다면 실제 대출 금리에 1.5%포인트가 더해진다. 금리 상승기에는 금리 변동 위험이 과소평가 되고, 금리 하락기엔 과대평가 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라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대출자 소득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가산 금리가 적용되면 대출자가 갚아야 하는 이자 비용은 늘어난다. 대출 원금을 줄여야 DSR 비율을 맞출 수 있어 결국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것이다.
스트레스 DSR은 업권과 대출 종류에 따라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우선 2월26일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한다. 6월부터는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로 확대한다. 내년말에는 금융권의 모든 대출에 적용하기로 했다.
가산 금리 적용 비율도 단계적으로 늘린다. 내년 상반기엔 25%, 하반기엔 50%만 적용한다. 2025년부터 가산 금리를 100% 반영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연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30년 만기 분할 상환 대출(변동금리 연 5.04% 기준)을 받는다면 현재 대출 한도는 3억3000만원이다. 하지만 가산 금리를 1.5%포인트로 가정하면 내년 상반기는 3억1500만원, 하반기는 3억원으로 줄어든다. 2025년부터는 대출한도가 2억8000만원에 그친다. 변동금리 기준으로는 대출한도가 내년에는 최대 9%, 2025년에는 16% 정도 줄어드는 것이다.
다만 혼합형·주기형 상품은 완화된 가산 금리를 적용한다. 혼합형은 5년 등 일정 기간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상품이다. 주기형은 5년 등 일정 주기로 금리가 변경되고 그 기간 내에는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이다.
따라서 혼합형은 대출만기에서 고정금리 기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낮은 수준의 가산 금리가 적용된다. 30년 만기 대출로 예를 들면 고정 기간 5~9년인 대출은 가산금리 60%, 9~15년은 40%, 15~21년은 20%가 적용된다.
주기형은 혼합형보다 더 완화된 수준의 가산 금리가 붙는다. 변동·혼합형보다 금리 변동 위험이 낮아서다. 30년 만기 대출로 살펴보면 금리변동주기 5~9년은 가산금리가 30%, 9~15년은 20%, 15~21년은 10%다.
신용대출은 전체 대출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스트레스 DSR이 적용된다. 다만 만기 5년 이상 고정금리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만기가 3~5년인 고정금리 상품은 가산 금리의 60%를, 그 외에는 100%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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