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녕 구미시을 출마예정자 "신공항 소음, '통합신공항특별법'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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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에 국민의힘 구미시을 출마를 생각중인 최진녕 변호사가 '구미 통합신공항 특별법'을 제정해 공항 소음피해를 해결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최진녕 변호사는 28일 금요일 오전 구미 시청에서 통합신공항 소음대책위원회가 주최한 통합신공항 소음대책 시위에 참석해 지역민들의 민원사항을 청취하고, 이른바 '구미 통합신공항 특별법'을 제정해 구미시민의 공항 소음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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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구미 시청 앞 통합신공항 소음대책 시위 참석
[더팩트ㅣ구미=박성원 기자] 총선에 국민의힘 구미시을 출마를 생각중인 최진녕 변호사가 '구미 통합신공항 특별법'을 제정해 공항 소음피해를 해결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최진녕 변호사는 28일 금요일 오전 구미 시청에서 통합신공항 소음대책위원회가 주최한 통합신공항 소음대책 시위에 참석해 지역민들의 민원사항을 청취하고, 이른바 '구미 통합신공항 특별법'을 제정해 구미시민의 공항 소음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집회 시위에는 해평면과 산동읍을 비롯한 공항 소음피해 예상 지역주민들이 버스 4대를 대절해 참석할 만큼 공항 소음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진녕 변호사는 고향이 산동읍 송산리이다. 통합신공항으로부터 고향이 8km가 채 되지 아니하는 등 공항 소음의 직접적 피해자이다 보니 누구보다 공항 소음 등의 문제에 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평가다.
또한, 최 변호사는 법조인으로서 대구공항, 서울공항 등 군공항 소음에 관하여 많은 경험과 연구를 해 왔다. 그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변호사는 통합신공항의 소음지도 등을 바탕으로 보다 과학적인 소음 대책 등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구미는 공항이 설치된 곳에는 도시가 확장된 사례와 달리 기존 농촌지역에 신공항이 들어섬에 따라 그간에 없던 소음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여서 주민들의 소음에 대한 감수성이 크게 차이가 난다는 점 등을 들며 소음피해 보상 등에 관한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이를 '구미 통합신공항특별법'으로 입법화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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