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쌍특검법 정부 이송 때, 尹 즉시 거부권 행사"

김미경 2023. 12. 2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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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8일 국회를 통과한 일명 '쌍특검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즉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금 국회에서 쌍특검법안이 통과됐다"며 "윤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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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통과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표결 전 퇴장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국회를 통과한 일명 '쌍특검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즉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쌍특검법안은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과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금 국회에서 쌍특검법안이 통과됐다"며 "윤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쌍특검법안 거부 이유로 "지금까지 특검법은 여야가 합의로 처리해 왔다. 야당에서는 특검을 야당이 임명한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그 경우도 여야 합의로 했던 것"이라며 "또 과거에도 수사 상황을 브리핑한 적은 있으나 이렇게 선거 직전에 노골적으로 선거를 겨냥해서 법안을 통과시킨 경우는 처음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선거 이후에 국회에서 특검법안을 다시 논의해 처리할 경우 수용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가정에 따른 질문에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또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특별감찰반 임명이나 배우자를 보좌하는 제2부속실 설치 등 보완책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여러 논의가 있으나 오늘 대통령실에서 낼 메시지는 분명하게 전달했다"며 "나머지 필요한 메시지가 있으면 추후 검토해서 알리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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