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尹, ‘쌍특검’ 정부 이송시 즉각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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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한 소위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법)'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거부권 행사 배경에 대해 "해당 법안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는 언론에서 많이 설명했다. 여당도 설명했다"며 "지금까지 특검은 여야가 합의로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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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한 소위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법)’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거부권 행사 배경에 대해 “해당 법안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는 언론에서 많이 설명했다. 여당도 설명했다”며 “지금까지 특검은 여야가 합의로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년) 총선 직전에 노골적으로 이를 겨냥해서 (야당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킨 경우는 처음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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