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104건… 1월부턴 부당이득 2배까지 과징금

정민하 기자 2023. 12. 2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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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해 금융감독당국이 조치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사건 수가 전년 동기 대비 30% 가깝게 늘어 10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내년부터 자본시장에서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앞으로는 금융당국의 신속한 행정적 제재가 가능해져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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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해 금융감독당국이 조치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사건 수가 전년 동기 대비 30% 가깝게 늘어 10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내년부터 자본시장에서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5월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 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왼쪽 세번째)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왼쪽 두번째),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오른쪽), 양석조 남부지검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 한해 증권선물위원회가 조치한 불공정거래 사건은 총 104건으로, 작년 대비 23건(28%) 증가했다.

유형별로 아직 시장에 알려지지 않는 정보를 주식거래 등에 이용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이 13건, 주가조작 등 시세조종 8건, 허위공시 등을 이용한 부정거래 24건이었다. 이들 세 유형은 3대 불공정거래 유형으로 꼽힌다. 이외에도 시장질서 교란행위 3건, 기타 보고의무 위반 등 총 56건이 적발됐다.

공매도 제한 위반에 대한 제재도 크게 강화됐다. 2월 최초로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한 이후 올 한해에만 37개사에 총 370억여원의 제재금(과징금 359억원 포함)을 부과했다.

아울러 내년 1월 19일부터는 3대 불공정거래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이날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르면 3대 불공정거래인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부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도가 신설된다. 기존에는 벌금·징역 등 형사처벌만 가능했지만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2~3년 장기간 소요되며 엄격한 입증 책임으로 기소율이 낮다는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금융당국의 신속한 행정적 제재가 가능해져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40억원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부당이득 산정 방식을 법제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부당이득이란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으로 과징금이나 벌금 산정의 기준이 된다. 그간 부당이득 산정 방식이 규정되지 않아 부당이득 금액에 대한 다툼이 빈번했으나,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부당이득액을 ‘총수입-총비용’으로 명확히 정의했다.

또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도 도입한다. 자진신고하거나 타인의 죄에 대해 진술·증언하는 경우 형벌·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타인에게 범죄 행위를 강요하거나 행위가 반복된 경우엔 감면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자본시장 거래에서 퇴출시킬 수 있는 다양한 행정제재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과징금 이외의 행정제재 수단이 부재해 다양한 양태의 불공정거래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최대 10년 간 금융투자상품 신규 거래와 계좌 개설을 제한하고 상장사·금융회사 임원으로 선임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입법될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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