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석 1심 징역 23년 선고에 검찰도 항소…결국 '쌍방항소'

김도현 기자 2023. 12. 2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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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를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JMS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에 대해 검찰도 항소를 제기했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은혜)는 28일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정명석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한편 정명석은 2018년 2월 출소한 뒤부터 지난 2021년 9월까지 홍콩과 호주 국적 여신도를 23회에 걸쳐서 준강간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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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석 출소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정명석과 정조은이 함께 촬영한 사진.(사진=대전지방검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여신도를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JMS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에 대해 검찰도 항소를 제기했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은혜)는 28일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정명석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별건의 성범죄로 징역 10년의 형을 마친 후 출소했음에도 누범기간 중 재차 동종범행을 저지르고 범행 횟수가 23회에 달하며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용서받지 못해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다.

특히 JMS 신도들로 구성된 ‘참고인단’을 만들어 수사단계에서 허위 진술을 지시하는 등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하고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반복하는 등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명석 측은 지난 22일 변호인을 통해 형량이 너무 무겁고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등을 주장하며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은 대전고법 형사합의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등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현재 수사 중인 여러 여신도를 대상으로 한 추가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도 면밀히 수사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명석은 2018년 2월 출소한 뒤부터 지난 2021년 9월까지 홍콩과 호주 국적 여신도를 23회에 걸쳐서 준강간한 혐의다.

특히 2018년 8월에는 한국인 여신도를 골프 카트에 태워 이동하던 중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심리한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고 스스로를 메시아로 칭하며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었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피해자들이 온전히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동종범죄로 10년 동안 수감돼 있다가 출소 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정명석에게 징역 23년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15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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