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약국 개설할 때 리베이트 받으면 3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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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또는 약국 개설을 준비 중인 보건의료인이 부당한 이익을 받거나 그들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법제화됐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의료법' 개정안을 비롯해 총 4개의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약사법',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기관 또는 약국 개설 준비단계에서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취득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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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병의원 또는 약국 개설을 준비 중인 보건의료인이 부당한 이익을 받거나 그들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법제화됐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의료법' 개정안을 비롯해 총 4개의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약사법',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기관 또는 약국 개설 준비단계에서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취득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또한,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에 처한다는 벌칙 규정도 신설했다.
이밖에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전액 환수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급여법' 개정안과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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