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법 개정안 국회 통과…"오송 철도클러스터 사업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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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국가철도공단이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충북도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사업에 철도공단이 참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오송은 지난 3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됐지만, 공단 사업참여가 불확실해 답보상태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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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국가철도공단이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충북도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사업에 철도공단이 참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9월 21일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지 3개월 만이다.
개정안은 국가철도공단의 사업범위에 철도사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단지 개발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오송은 지난 3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됐지만, 공단 사업참여가 불확실해 답보상태에 놓였다. 공단 업무범위에 산단 개발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법 개정 요구도 이어졌다.
법 개정으로 철도기업 유치와 철도 산업육성 지원의 전문성이 확충되는 것은 물론 KDI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전망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다.
앞으로 공단은 오송 일대 국유 철도부지를 활용해 R&D, 교육센터 등 지원시설을 조성·운영하면서 철도 산업육성 업무를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정우택 국회 부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철도관련 기업의 집적 및 교육, 연구를 통해 글로벌 수준의 철도산업 혁신거점을 조성하는 교두보가 마련됐다"며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이 전문성과 내실을 갖출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오송 철도클러스터는 청주시 오송읍 일원 99만3288㎡ 규모로 5500억원이 투입되는 국가 최초 철도산단이다. 철도부품 특화단지, 완성차 단지, R&D센터와 인재센터 등이 들어서게 된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이 진행 중이다. 내년 상반기 KDI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2028년 착공, 2030년 조성공사를 완공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nul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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