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먹튀 방지법' 본회의 통과…내년 하반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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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임원·주요주주 등 내부자의 대규모 주식 거래를 사전에 공시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9월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제도 도입 방안을 발표하고 국회에 계류돼있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입법안에 정부 수정의견을 제시하는 등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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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상장사 임원·주요주주 등 내부자의 대규모 주식 거래를 사전에 공시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상장사 임원 등 내부자의 대량 주식 매각으로 주가가 급락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투자자 불만과 사회적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특히 내부자들이 접근이 용이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취할 경우 주가 하락 등 피해가 일반투자자들에게 전가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9월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제도 도입 방안을 발표하고 국회에 계류돼있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입법안에 정부 수정의견을 제시하는 등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했다.
앞으로 상장사 내부자가 당해 상장사가 발행한 주식 등을 일정 규모 이상 거래하려는 경우 매매 예정일 이전(30일 이상 90일 이내의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간)에 매매목적·가격·수량 및 거래 기간 등을 공시해야 한다.
쪼개기 매매 방지 등을 위해 사전 공시 대상 여부는 과거 6개월 간 거래 수량·금액을 합산해 판단하며, 거래 기간이 겹치는 중복 계획 제출은 허용되지 않는다.
거래계획 미공시, 허위공시, 계획 미이행 등 위반에는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해당 제도가 과도한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보완 방안도 함께 규정됐다.
먼저 거래 당시의 시장 상황 등을 반영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 공시한 거래 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계획과 달리 거래할 수 있다.
상속·주식 배당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거래는 사전 공시 대상에서 제외되고 사망·파산, 시장 변동성 확대로 과도한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거래 계획 철회가 허용된다.
구체적인 공시 대상과 의무 면제자, 공시 기한 등은 추후 시행령 등 하위 규정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대규모 내부자 거래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제고돼 불공정거래 예방과 일반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쳐 내년 7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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