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JMS 정명석 징역 23년 선고 판결에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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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여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 사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은혜)는 준강간·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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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검찰이 여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 사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은혜)는 준강간·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 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지난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 JMS 수련원 등에서 홍콩 국적 등 외국인 여성 신도 3명을 대상으로 총 23차례 준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지난 2018년 8월에는 한국인 여신도를 골프 카트에 태워 이동하던 중 여신도의 허벅지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22일 정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15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신상정보공개 10년을 명령했다.
정 씨 측은 판결 직후 형량이 과하다며 항소했고 검찰 측 역시 쌍방 항소했다.
지난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한 검찰 측은 "(정 씨의) 범행수법·횟수, 죄질, 피해자들의 의사, 범죄전력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항소 제기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허위진술을 지시하는 등 조직적인 수사방해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반복하고 재판부 음해 내용의 집회 개최 △선고 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지속 등을 구체적인 이유로 덧붙였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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