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 흉기로 찌른 10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신진욱 기자 2023. 12. 28. 16:41
술에 취해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찌르고 “극단적 선택을 말리려다 다쳤다”며 거짓 진술까지 한 10대가 구속됐다.
일산동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1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전 2시40분께 고양 일산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직장 동료 B씨와 술을 마시다가 주방에 있던 흉기로 B씨의 목과 복부 등을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응급 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져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친구가 극단적 선택을 하려는데 말리려다 손가락을 다쳤다”고 거짓 진술을 하면서 범행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에게 “A씨가 범행했다”는 진술을 받고 추궁 끝에 A씨를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범행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진욱 기자 jwshin@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기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성인 방송에 사생활 폭로” 협박한 전직 군인 2심도 징역 3년
- 하남종합운동장 이전, 백지화 수순 접어드나…전면 재검토 촉구
- 코스피, 장 초반 2400선 무너져…'블랙먼데이' 이후 처음
- [속보] 불법숙박업 혐의...문 전 대통령 딸 다혜씨 검찰 송치
- 인천 강화서 군 간부 사칭해 해장국 50그릇 주문 뒤 잠적…경찰 추적
- 경기도의회, 29대 사무처장 채용 절차 착수…27일부터 원서접수
- ‘차기 대권 주자 적합도’…이재명 46.9% vs 한동훈 17.0% [조원씨앤아이]
- 인천시교육청, 이번 수능에서 부정행위 7건 적발
- [속보] 윤 대통령 지지율 20%…5주만에 첫 반등 [갤럽]
- 날씨 쌀쌀해지니 난방 관련 화재 잇따라…불불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