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의진 2023. 12. 2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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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180인, 찬성 180인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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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장하는 국민의힘 사진 :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180인, 찬성 180인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건의를 예고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앞서 본회의장을 퇴장했습니다.

앞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도 재석 181인, 찬성 181인으로 가결됐습니다.

이른바 쌍특검법으로 불리는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은 지난 4월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됐습니다.

본회의 숙려 기간이 지나면서 국회법에 의해 이날 본회의에 자동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을 방탄용 정치 특검으로 규정하고 법안이 통과되는 즉시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공식 요청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미 정부·여당 또한 '절대 수용 불가' 방침을 세운 만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수순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에서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쌍특검법이 재의결되려면 최소 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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