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에 엄격한 디즈니, 칠레 세차장 '스타워시' 표절로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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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에 조난당했을 때 백사장에 미키마우스를 그리면 디즈니가 헬기타고 와서 소송장 전달한다'는 소리가 있을 정도로 저작권에 엄격한 디즈니가 칠레의 한 세차장을 표절 혐의로 고소했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칠레 산티아고의 외곽에 위치한 '스타워시(Star Wash)' 세차장을 월트 디즈니 제작사 루카스필름이 '스타워즈(Star Wars)' 시리즈를 표절했다는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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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에 조난당했을 때 백사장에 미키마우스를 그리면 디즈니가 헬기타고 와서 소송장 전달한다’는 소리가 있을 정도로 저작권에 엄격한 디즈니가 칠레의 한 세차장을 표절 혐의로 고소했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칠레 산티아고의 외곽에 위치한 ‘스타워시(Star Wash)’ 세차장을 월트 디즈니 제작사 루카스필름이 ‘스타워즈(Star Wars)’ 시리즈를 표절했다는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스타워시는 스타워즈 캐릭터로 분장한 직원들이 세차를 해주는 테마 세차장이다. 이들은 츄바카가 자동차 후드를 닦거나 다스베이더가 포스를 사용해 청소용 천을 소환하는 동영상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하기도 했다.
스타워시 소유주 마티아스 자라는 “어린 딸이 미국 디즈니랜드에 가족 여행을 갔다가 스타워즈 구역을 보며 이 단어를 떠올렸다”며 “우리 같은 소규모 기업이 (소송으로) 예산에 없던 지출을 하고 있다. 우리는 영화를 만들거나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일이 아니다”고 호소했다.
이 사태는 자라가 칠레 특허청에 브랜드 이름을 등록하려 하자 루카스필름이 고소하면서 일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자라의 변호사는 “세차장 이름은 시리즈물 이름과 충분히 달라 혼동을 피할 수 있다”며 “제작사의 저작권은 장난감이나 가구, 음료같은 제품에는 적용되지만 청소용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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