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만에 극적 타결"...정부, GCC와 FTA 체결

이한얼 기자 2023. 12. 2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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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장고 끝에 '걸프협력이사회(GCC, Gulf Cooperation Council)'와 자유무역협정(FTA)을 타결해냈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GCC FTA 협상을 최종 타결하고 이를 확인하는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한-GCC FTA 협상 타결은 GCC 시장에 비교우위를 가지고 진출하면서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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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日 제치고 GCC와 FTA 체결...단계적 관세 철폐 등 양측간 교역 강화 전망

(지디넷코리아=이한얼 기자)정부가 장고 끝에 ‘걸프협력이사회(GCC, Gulf Cooperation Council)’와 자유무역협정(FTA)을 타결해냈다. 에너지 분야를 비롯해 산업 전 분야에 걸쳐 양측간 교역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GCC FTA 협상을 최종 타결하고 이를 확인하는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한-GCC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25번째 FTA(협상 타결 기준)다. 아랍권 국가와는 지난 10월 타결된 한-아랍에미리트 CEPA에 이어 두 번째로 타결한 FTA다. GCC는 싱가포르 및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와는 FTA를 체결한 상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자심 모하메드 알 부다이위 걸프협력이사회(GCC) 사무총장이 28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에서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공동선언문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현재 영국, 중국, 일본 등과 FTA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유럽연합(EU), 호주, 인도, 터키 등과의 FTA 협상은 중단된 상태다. 이번 한-GCC FTA 협상 타결은 GCC 시장에 비교우위를 가지고 진출하면서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한-GCC FTA 협상은 2008년에 제1차 공식협상이 개최됐지만 2010년 GCC측이 FTA 정책 재검토를 이유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EU, 일본, 중국, 호주 등과 진행 중이던 모든 FTA 협상을 중단했다. 이에 따라 한-GCC FTA 협상도 10년 이상 중단됐다가 2022년 협상이 재개됐다.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GCC 6개국과 우리나라 간 교역규모는 작년 기준 약 1천26억 달러에 달했다. 우리나라는 GCC로부터 주로 원유, LNG, 알루미늄을 포함한 에너지·자원 관련 품목을 주로 수입하며, 자동차·부품, 기계류를 포함한 제조물품과 무기류를 수출하는 교역 구조를 보이고 있다. GCC 6개국 모두 자국 제조업 육성을 포함해 비석유 분야 산업기반 구축에 적극적이며 대규모 인프라 건설이 예정돼 있다. 향후 의료기기·화장품, 농축수산물을 포함해 GCC로의 수출품목이 다변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사진=뉴시스)

한-GCC FTA를 통해 GCC 주요국의 영화·비디오 배급 서비스, 의료 및 치의료 서비스 등을 개방하고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K-콘텐츠 및 한류 확산이 가속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GCC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의 국경간 이전을 허용하고 전자상거래를 촉진하는 규범을 포함한 디지털 통상규범 합의로 디지털을 활용한 우리 제품과 기업의 GCC 진출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통상규범 측면에서는 저작권·상표·디자인 등을 아우르는 지식재산권 규범에 합의했다. 이를 통해 GCC 역내에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국내 콘텐츠와 제품의 불법 유통 또는 상품 도용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구제장치를 확보했다.

한-GCC FTA는 별도의 경제협력 챕터를 통해 12개 분야를 중심으로 혁신적이고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게 특징이다. 이 가운데 에너지·자원, 바이오경제, 첨단산업, 스마트팜, 보건산업, 시청각서비스 등 6개 협력 분야는 개별 부속서를 채택해 세부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한-GCC FTA 협상 타결 선언 이후 법률 검토 및 협정문 국문 번역 등을 거쳐 내년 중 정식 서명을 추진하고, 이후 경제적 영향평가와 국회 비준 동의 등 각국의 국내 절차를 거쳐 가급적 이른 시기에 협정이 발효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한얼 기자(eol@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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