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먹튀 방지”… 내년부터 내부자거래 사전 공시 의무화

정민하 기자 2023. 12. 2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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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사후적으로 공시됐던 임원 등 상장회사 내부자의 지분 거래가 사전에 공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상장회사 내부자(임원·주요 주주)의 대규모 주식거래를 사전에 공시하도록 하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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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사후적으로 공시됐던 임원 등 상장회사 내부자의 지분 거래가 사전에 공시된다.

금융위원회 전경. /뉴스1

금융위원회는 상장회사 내부자(임원·주요 주주)의 대규모 주식거래를 사전에 공시하도록 하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상장회사 임원 등 내부자의 대량 주식 매각으로 주가가 급락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투자자 불만과 사회적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특히, 내부자들이 접근이 용이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사익을 취할 경우 주가하락 등 피해가 일반투자자들에게 전가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앞으로 임원·주요 주주 등 상장회사 내부자가 같은 해 상장회사가 발행한 주식 등을 일정규모 이상 거래(매수 또는 매도)하려는 경우에는 매매예정일 이전(30일 이상 90일 이내의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간)에 매매목적·가격·수량 및 거래기간 등을 공시해야 한다. 쪼개기 매매 방지 등을 위해 사전공시대상 여부는 과거 6개월간 거래수량 및 거래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하며, 거래기간이 겹치는 중복계획 제출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이 제도가 과도한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보완방안도 함께 규정됐다. 먼저, 거래 당시의 시장 상황 등을 반영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 공시한 거래금액의 30% 범위 내(구체적인 비율은 시행령에서 규정)에서 거래계획과 달리 거래할 수 있다.

또한 상속, 주식배당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거래는 사전공시대상에서 제외된다. 사망, 파산, 시장변동성 확대로 과도한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등 거래계획 보고자가 사전에 예상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거래계획의 철회가 허용된다.

구체적인 사전 공시 대상, 공시의무 면제자, 공시기한 등은 추후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대규모 내부자 거래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제고돼 불공정 거래 예방과 일반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부자 지분 변동 정보가 일반투자자에게 적기에 제공됨으로써 예기치 못한 대규모 지분매각 등에 따른 시장 충격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부자 입장에서도 대규모 주식매각 등이 필요한 경우 사전 공시함으로써 추후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필요한 오해소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정부의 법률 공포절차를 거쳐 6개월 후(2024년 7월 예상)에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시행령을 비롯한 하위규정을 조속히 마련하는 등 차질 없이 법 시행을 준비해 나가는 한편, 원활한 제도 안착을 위해 이해관계자 및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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