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와서 6년치 부가세 내라니"…세금폭탄에 떠는 PG사들

임유경 2023. 12. 2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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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해외결제, 영세율 적용 대상 아니다" 판단
2017년 거래부터 소급…한 중견사, 최소 수십억 부과
부가세 전가했더니 해외 가맹점 이탈…억지로 대납
핀산협 "기획재정부에 영세율 적용 검토 건의" 밝혀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국세청이 최근 국내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들의 해외결제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매기는 한편 과거 거래까지 소급 적용키로 결정하면서 관련 업체들이 세금폭탄 공포에 떨고 있다. 벌써부터 국내 PG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판단 하에 페이팔 등 해외PG로 이탈하는 가맹점도 생겨나고 있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해외결제 대행서비스를 운영하는 다수의 PG사에 관련 매출이 부가가치세 적용 대상이라고 해석하며 과세 통보를 이어가고 있다. 대형 PG A사는 일부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견 업체 B사는 한꺼번에 최소 수십억원의 세금폭탄을 맞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2017년 이후 매출부터 부가가치세 소급 부과

PG사들은 지금까지 부가세를 신고할 때 해외결제 대행서비스 매출을 ‘영세율’로 신고해 왔다. 영세율은 용역을 국외에서 공급해 외화를 획득한 경우 부가세 10%를 감면해 ‘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제도다. 국내 PG는 해외 PG사와 용역계약을 맺은 뒤 국내 금융사에서 대금을 받아 수수료를 떼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 매출처인 해외 PG사는 물론 결제·결제 승인·결제정보 저장 장소가 모두 국외라는 점에서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판단해 왔다는 게 PG업계의 설명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국세청은 그동안 PG사가 해외 결제를 영세율로 신고한 것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정기 세무조사를 통해 과거 거래내역까지 포함해 부과처분을 내리고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PG업이 면세가 적용되는 금융업이 아니라 ‘금융지원서비스업’으로 분류된 2017년 이후 매출부터는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는 해석을 내린 데 따른 조치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당 용역은 국외 공급에 해당하지 않고 그 밖에 외화 획득 용역인 사업지원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에도 해당이 안된다”고 설명했다. 국내 PG가 해외 PG에 제공한 용역 중 본질적인 부분은 ‘국내 금융사에 결제정보를 전송하고 대금을 수취해 송금하는 것’인데, 이러한 활동이 일어나는 곳이 모두 국내이기 때문에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세금폭탄·해외 가맹점 이탈 우려 커진 업계

국내 PG 업체들은 신규 매출 증대를 위해 해외 가맹점을 적극 확대해온 터라 그만큼 세금폭탄 공포도 크다. NHN KCP의 올해 3분기 해외가맹점 거래액은 1조5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5.4% 급성장했다. 3분기까지 누적 해외가맹점 거래액은 4조원에 이른다.

국내 PG사가 해외결제 대행서비스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할 경우 가격경쟁력 저하도 우려된다.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라 본래 용역을 제공받는 쪽인 해외 PG나 해외 가맹점이 부담하고, 국내 PG가 납세의무자로 국세청에 내야 하는 구조다. 그러나 가격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거래에서 발행한 부가가치세를 국내 PG들이 떠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내 PG가 원칙대로 부가가치세를 해외 가맹점에 부담시켰을 때 수수료가 인상됐다고 판단해 페이팔 등 한국에서 활동하는 해외 PG로 옮겨간 사례가 나오고 있다는 게 업계 전언이다.

한 PG 업계 관계자는 “부가가치세 과세가 본격화되면 국내 PG사들이 해외 결제 서비스 분야에서 설 자리가 없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황은 국내 PG사에 우호적이지 않다. 지난달 조세심판원은 한 국내 PG사가 제기한 영세율 적용 여부 판단 심판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여러 건의 비슷한 심판 사건에 대해서도 기각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커졌다.

업계는 국내 PG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과세 방침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최근 기획재정부에 영세율 적용을 검토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협회 관계자는 “해외 결제 대행서비스는 외화 획득 용역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수출사업 육성을 위해 영세율을 적용해 달라는 1차 의견을 기재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임유경 (yklim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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