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여당 퇴장 속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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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그 가족이 지난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 수정안을 재석 의원 180명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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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그 가족이 지난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 수정안을 재석 의원 180명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했습니다.
특검법 원안은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 즉 여당이 특별검사를 추천할 수 없도록 했지만, 민주당과 정의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 가능성에 대비해 대통령이 '소속됐던' 정당도 특별검사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앞서 통과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안 표결 직전 일제히 퇴장해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을 '민심교란용 악법'으로 규정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 역시 지난 24일 KBS에 출연해 "저희들은 총선을 겨냥해서 흠집내기를 위한 의도로 만든 법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다"고 밝혀, 사실상 거부권 행사 방침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손하늘 기자(sonar@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57310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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