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대장동' 특검 법안 국회 통과…여당, 표결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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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오늘(28일) 낮 2시 본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안과 대장동 50억 클럽 뇌물 의혹 특검법안을 각각 수정, 의결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총선용 악법'이라고 규정해 온 국민의힘은 표결 직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공식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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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오늘(28일) 낮 2시 본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안과 대장동 50억 클럽 뇌물 의혹 특검법안을 각각 수정,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법안 반대와 항의 표시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총선용 악법'이라고 규정해 온 국민의힘은 표결 직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공식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며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법안을 여당이 뭉개다가 이제 와 총선용이라고 하는 건 책임 면피 주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근 기자 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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